채용 알선을 대가로 돈을 받은 시의원과 승진을 빌미로 뒷돈을 챙긴 금융기관 임직원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밀양시 의원 A(59)씨와, B(61)씨 등 지역 농협 임직원 5명 등 총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3월 ‘아들을 한 회사의 정직원으로 채용시켜 달라’는 B씨의 부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의정 활동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를 포함한 농협 임원 4명은 같은 회사 직원 C(51)씨로부터 ‘상무로 승진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각각 1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현재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채용 알선·승진 대가로 불법 금품 받은 시의원·농협 임직원 불구속 입건
서울신문 DB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3월 ‘아들을 한 회사의 정직원으로 채용시켜 달라’는 B씨의 부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의정 활동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를 포함한 농협 임원 4명은 같은 회사 직원 C(51)씨로부터 ‘상무로 승진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각각 1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현재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