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데스크 시각] 핀셋으로는 수술을 할 수 없다/유영규 금융부 차장

[데스크 시각] 핀셋으로는 수술을 할 수 없다/유영규 금융부 차장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7-06-22 17:58
업데이트 2017-06-22 18:0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유영규 산업부 차장
유영규 산업부 차장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거꾸로 적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360조원의 가계부채를 잡을 묘수가 없겠느냐는 질문에 전직 고위 경제관료 A씨가 던진 첫마디는 엉뚱했다. 사실 DTI를 거꾸로 적용한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빚은 능력별로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야 한다’는 건 굳이 설명할 필요조차 없는 상식인데 A씨의 발언은 그런 근간을 흔들었다. 이해 못 하겠다는 표정에 A씨는 설명을 이어 갔다.

“다주택 투기자들 말입니다. 주택은 일종의 공공재인데 정말 집이 필요한 사람들보다 다주택자들이 집값을 올리고 있거든요. 가진 사람들일수록 상환 능력이 높은 건 맞지만, 그들의 투기판이 정부와 은행이 뒷돈을 대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1가구 2주택 정도까지는 DTI를 유지해야 하지만, 누가 봐도 투기를 보고 들어오는 다주택자에겐 상환 능력과 상관없이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문득 10여년 전 일이 떠올랐다. 부총리 지명자 B의 재산 검증을 위해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 전체 가구의 등기부등본을 모두 떼어 본 적이 있다. 무식한 방법이었지만 대안도 없었다. “부인이 단지 내 좋은 물건을 쓸어 담았다”는 정보에 꼬박 사흘을 뒤졌지만 허탕이었다.

부총리 후보자의 투기 검증에는 실패했지만 몰랐던 사실도 알게 됐다. 후보자 가족도 친인척도 아니었지만 해당 아파트를 적게는 10채에서 30채 이상 소유한 특정인들의 이름이 무더기로 나왔다. 본의 아니게 확인한 대한민국 큰손들의 스케일은 남달랐다.

A씨는 부동산 보유세를 차등화해 올리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 부동산은 세계적으로도 비싸기로 유명한데 정작 보유세는 낮으니 실효세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실제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279%로 1.4%인 미국의 5분의1 수준이다. 단 참여정부 당시 종합부동산세와는 달리 국민적 합의로 정한 다주택자의 기준에 따라 보유세를 올리면 저항도 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장 세력이 정부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는 상황에서 규제는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나와야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9일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번째로 발표된 부동산 규제 카드는 예상보다 약했다. 부동산 과열에 대한 새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 줄 것이라는 기대에는 크게 못 미쳤다는 평이 나온다. 깜짝 카드가 없었다는 점은 둘째치고 예상했던 카드도 빠진 게 많았다. 부동산 경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DTI 카드를 꺼내 들긴 했지만 일부 청약조정지역에 한해 비율을 10% 포인트씩 내리는 정도에 그쳤다. 강남 4구의 전매 제한 금지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됐지만, 초미의 관심사였던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빠졌다.

이번 대책으로 만연한 투기 수요가 잡힐는지 의문이다. 투기 수요는 잡아야겠지만 집권 초기 부동산 시장을 급랭시키는 것이 부담스러워 낮은 수준의 대책이 나왔다는 분석도 있다. 이런 배경에서 일각에선 6·19 대책을 ‘핀셋 규제’라고 부른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핀셋만으로는 수술을 할 수 없다. 급증하는 가계 대출도, 시장의 만연한 집값 불안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가 오는 8월 가계부채 종합 대책을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부디 새 대책에는 중산층과 서민층이 집값 불안에 대한 걱정 없이 주거생활을 할 수 있을 만한 ‘의외의 한 방’을 기대한다.

whoami@seoul.co.kr

2017-06-23 30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