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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차량 트렁크 도어에 삼각대 부착해야/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

[기고] 차량 트렁크 도어에 삼각대 부착해야/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

입력 2017-06-22 17:58
업데이트 2017-06-2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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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
최근 인천국제공항 주변의 정부합동청사를 방문하기 위해 인천공항고속도로를 다녀왔다. 승용차 한 대가 고장으로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하고 운전자는 안전 삼각대를 꺼내려는지 한참을 트렁크 속을 뒤지고 있었다. 그 옆을 차들이 쌩쌩 달리고 있어 위험해 보였다.

삼각대를 찾는 운전자를 바라보면서 정차해 있는 차량 옆을 지나갔는데 불현듯 고장이 혹시 밤에 발생했다면 차량 운전자는 물론 후속 차량들의 안전에 큰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많은 운전자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국내에서 고속도로 2차 사고는 최근 3년간 연평균 61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사망자도 연평균 33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사망 사고의 65%가 자정을 넘긴 심야 시간대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그동안 긴급견인제도, 불꽃 신호기 판매, 고속도로 교통정보 앱을 통한 돌발상황 즉시 알림 등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2차 사고로 인한 피해는 최근 계속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고속도로에서의 2차 사고는 치사율이 54%로, 일반사고 치사율 9%의 6배가 넘는 매우 위험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2차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 운전자들이 안전 행동 요령을 준수하도록 홍보와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고속도로에서의 2차 사고 사망자 중 사고나 고장 발생 시 안전지대로 대피하지 않아 사망하는 사람이 전체의 52%에 이르고 있다.

이런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들이 사고나 고장 발생 시 신속하게 안전지대로 대피하도록 안전 행동 요령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하며, 도로교통법에도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함께 사고 차량의 표지 설치 방식도 보완돼야 한다. 다행히 최근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후방 차량 운전자가 알 수 있는 곳에 고장 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면 된다. 밤에는 사방 500m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섬광 신호나 불꽃 신호기 등을 설치하면 된다. 개정 전에는 고장 자동차의 식별 표지를 주간에는 후방 100m, 야간에는 후방 200m에 설치하도록 규정해 오히려 위험을 더 키운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모두 완벽한 것은 아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데 발맞춰 더욱 효과적인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안전 삼각대 설치 방식의 경우 개별적으로 분리된 삼각대는 보관 시 귀찮을 뿐 아니라 위급 상황에서 찾기도 쉽지 않다. 선진국들은 이미 차량 트렁크 내부에 안전 삼각대 부착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 우리도 차량 제작 과정에서 트렁크 도어에 부착형이나 롤스크린형의 안전 삼각대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안전 삼각대 이외에 고장 차량을 식별하는 데 섬광 신호기나 불꽃 신호기가 효과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섬광 신호기나 불꽃 신호기 등의 차량 비치를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교통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또 하나의 노력으로 2차 사고 예방이 중요하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고속도로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7-06-2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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