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목 서울시 재정기획관
지방분권의 요체는 재정이다. 지방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재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방자치 20여년간 ‘2할 자치’는 거의 변동이 없다. 국세 대 지방세 비중 8 대 2 구조는 그대로다. 반면 각종 국가 업무 위임과 복지 사업 확대 등으로 지방정부 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전국 지방정부 평균 재정자립도는 1992년 70%에서 지난해 46.6%까지 내려앉았다. 지방정부가 국비 지원을 받아 보조금 사업을 집행 대행하는 기관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지역 단위 과제들을 창의적·자주적으로 해결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방재정에 국고보조 사업 비율이 높다 보니 세입과 세출 모두 기형적이고 복잡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는 재정 구조를 원칙과 기준에 맞게 설계 관리해 온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주도 아래 행정 편의적 꿰맞추기 위주로 운영해 온 탓이다. 국민 흡연량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
국회 제정 법률이 아니라 중앙부처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 심지어 내부 지침 등으로 사업 시행 여부나 비용 부담 등을 일방적으로 규정, 지방정부를 곤혹스럽게 하는 경우도 많다. 폐쇄적이고 불투명한 의사 결정 구조와 투명성 결여 등도 문제다. 연간 4조원이 넘는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시도별 배분 기준조차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공사업은 통일된 기준과 방식으로 진행해야 할 때도 있지만 대상과 지역 특성에 적합한 형태와 방법으로 추진해야 할 때도 있다.
현재의 통제 중심, 획일적 지침에 기반한 재원 배분과 집행은 자치와 분권에 역행한다.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과 사업성과 제고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서울시 청년수당, 세종시 청소년문화카드 등의 사업 추진 때 보건복지부 반대로 인한 혼선은 그런 사례 중 하나다.
지방재정 문제에 대한 답은 이미 많이 제시돼 있다. 자체 재원 확충, 자주성 향상, 투명성 제고, 시민참여 확대 등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한 여러 방안들을 실질적 분권이라는 가치에 맞도록 확고한 원칙과 방향 아래 정책 조합을 만들고 과감하게 실천해야 한다. 그 과정에 지방정부의 능동적 참여와 역할도 보장돼야 한다.
2017-06-23 2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