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고시개정안 발표
최고 부과율 70%→140% 상향자진시정·조사협조 감경은 축소
자료제출 미이행땐 형사처벌 가능
공정위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규모 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발표했다. 지난 14일 취임하면서 “을(乙)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고 했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일주일 만에 갑을관계 개선을 위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공정위가 국회 협조가 필요 없는 과징금 고시와 시행령부터 고치기로 한 것은 “법률 개정을 마냥 기다릴 수 없으니 공정위 선에서 바꿀 수 있는 것부터 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의중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일부 홈쇼핑 등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판촉 비용을 떠넘기거나 판매 수수료율을 부당하게 인상하는 등 갑질로 적발되면 법 위반 금액의 60~14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종전 30~70%보다 2배 많아진다. 예를 들면 2014년 납품 업체에 판촉 비용을 떠넘긴 롯데마트는 12억 6000만원의 과징금을 냈지만,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면 16억원으로 약 30% 늘어난다.
반면 납품업자의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조사에 협조할 때 깎아 주는 과징금은 줄어들어 유통업체들이 체감하는 제재 수위는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자진 시정 시 감경률은 30~50%에서 20~30%로 축소되고 조사 협조 시 감경률은 최대 30%에서 20%로 줄어든다.
공정거래법상 공정위의 자료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는 기업은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고 자료 확보를 위한 이행강제금도 내야 한다.
이행강제금은 1일 평균 매출액에 따라 달라지며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으면 200만원 이하로 책정된다. 기존에는 공정위에 자료를 내지 않으면 사업자 1억원 이하, 임직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06-23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