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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투자하려고요? 5가지 모르면 쪽박 차요

가상통화 투자하려고요? 5가지 모르면 쪽박 차요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7-06-22 18:12
업데이트 2017-06-2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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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 투자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다섯 가지 위험 요인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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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비트코인
가상화폐 비트코인
① 전 세계서 법적으로 보증 못 받아요

금감원은 22일 ‘가상통화 투자 시 유의사항’을 통해 “가상통화는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모든 정부로부터 보증을 받지 못한다”며 “가상통화 거래소 등에 보유한 계정 잔액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통화는 발행자가 사용 잔액을 환급하거나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할 의무가 없는 만큼 전자화폐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가상통화로 인해 피해를 입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길이 없다는 것이다.

② 급등락 땐 ‘일시 거래중지’도 없어요

가상통화는 가치 급등락 시 주식시장의 서킷브레이커와 같은 거래 일시 정지 제도 등이 없다. 따라서 투자자는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 금이나 원유처럼 실물로서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주식처럼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거래 상황에 따라 가격이 요동친다.

③ “고수익” 다단계 유사 코인은 사기

최근 등장한 유사코인은 다단계 방식을 통해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지만 대부분 사기다. 이날 수원지검은 다단계 방식으로 가상통화를 팔아 140억원을 챙긴 사기단 6명을 붙잡아 구속 기소했다.

④ 전산시스템 취약하면 해킹 우려

가상통화는 분산원장(거래 참가자 모두에게 내용을 공개하는 디지털 장부) 기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보안성이 높고 해킹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가상통화 거래소 등의 전산 시스템이 취약하면 이용자 계정이 해킹이나 위·변조될 위험이 있다.

⑤ 암호키 분실하면 맡긴 돈 못 찾아요

암호키가 분실되면 맡긴 가상통화를 찾을 수 없게 된다. 또 해킹 등 사고가 발생해도 이용자에게 손실을 떠넘기는 경우가 많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7-06-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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