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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비번 넘겨야 개통” 휴대전화 ‘유령판매점 횡포’

“신용카드 비번 넘겨야 개통” 휴대전화 ‘유령판매점 횡포’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7-06-22 22:32
업데이트 2017-06-23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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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자격없는 온라인 업자 매장 열고 제멋대로 개통일 조절

수수료 ‘밀어찍기’로 이득 챙겨

지난 20일 경남 거제에 사는 김모(62)씨는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를 바꾸려고 동네 이동통신사 판매점을 찾았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판매점 직원이 “신분 확인을 해야 된다”면서 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주민등록증이면 되지 않느냐”고 되물었지만 직원은 신용카드가 없으면 개통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결국 개통을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온 김씨는 “신분증을 보여 주겠다고 하는데도 굳이 금융정보(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달라는데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일부 이동통신 판매점들이 높은 판매 수수료를 얻기 위해 소비자의 신용카드 정보를 요구하고 이를 이용해 당사자도 모르는 상태에서 멋대로 통신 개통을 하는 등 그릇된 영업행태를 보이고 있다.

22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오프라인 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신용카드 비밀번호는 필요 없다.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이면 충분하다. 다만 온라인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에는 신용카드 비밀번호가 필요하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요구했다면 이 매장은 ‘유령 판매점’일 확률이 높다. 매장을 열었지만, 실제로는 온라인에서만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곳들이다. 이 중에는 오프라인 판매 자격(대면 코드)을 갖췄지만 온라인 코드를 발급받은 업자와 동업하면서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매장을 찾아온 고객들에게 온라인 개통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모두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오프라인 개통만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신업체 관계자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개통을 하는 판매점에 대해서는 경고, 사전승낙 철회 등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판매점들이 신용카드 정보를 요구하며 온라인 개통을 하려는 것은 개통시점을 마음대로 조절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판매점들은 가계약만 해놓은 뒤 이동통신 본사에서 주는 판매 수수료가 높을 때 개통을 하는 수법(밀어찍기 방식)으로 이득을 취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을 위해 전국 2만여개 모든 매장에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하도록 한 뒤에는 밀어찍기 방식이 통하지 않게 됐다. 신분증 스캔과 동시에 개통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이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 신분증 대신 신용카드 또는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로 대체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일부 판매업자들은 이 사각지대를 파고들었다. 매장을 차려놓고 고객을 유인한 뒤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신종 수법을 쓰는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큰 피해는 신용카드 비밀번호 도용 위험이다. 과거 판매점들이 주민등록증 사본을 들고 있다가 고객이 모르게 ‘가개통’을 한 뒤 이득을 취한 것처럼 언제든지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고객이 직접 비밀번호를 알려줬기 때문에 고객 또한 공동 책임을 진다는 점이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영문도 모르게 개통이 늦춰지거나 온라인 개통 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며 “신용카드를 요구할 때는 무조건 의심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7-06-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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