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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보장 늘려 실손보험료 인하… 법으로 못 박는다

건보 보장 늘려 실손보험료 인하… 법으로 못 박는다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7-06-21 22:30
업데이트 2017-06-22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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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공·사보험 연계안

지급금 줄어도 보험료 매년 인상보험사 반사이익 1조 5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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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이 보장하는 질병이나 상해가 늘어나면 민간의료보험인 실손보험은 보험료를 낮춰야 하는 법안이 제정된다. 건보 보장 확대로 보험사가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이 줄어드는 만큼 보험료 인하로 환원하라는 것이다. 실손보험료를 전년 대비 25% 이상은 올릴 수 없도록 하는 규제도 부활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1일 이런 내용의 실손보험료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생활비 절감을 위해 건보 보장을 강화하고 실손보험료는 낮추겠다고 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다.

국정기획위는 보건사회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며 2013년부터 올해까지 실손보험을 파는 보험사가 건보 보장 확대로 1조 5000억원의 반사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4대 중증질환(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질환)과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를 건보 급여로 전환하면서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그만큼 줄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보험사는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 악화를 이유로 해마다 실손보험료를 큰 폭으로 올렸다. 지난해에는 생명보험사가 평균 19.3%, 손해보험사는 17.8%를 인상했다. 올해도 손보협회에 공시를 마친 17개 보험사가 평균 17.5% 인상을 단행했다. 롯데손보는 무려 32.8%를 올렸고, 현대해상(26.9%)·KB손보(26.1%)·메리츠화재(25.6%) 등 8개사도 20% 이상 인상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건보 강화에 따른 보험사 반사이익을 관리할 법적 수단이 없는 게 가장 큰 이유”라면서 “이에 건보와 민간의료보험 정책을 연계해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는 법안(가칭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을 올해 안에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하반기 중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통해 건보 보장 확대에 따른 실손보험 손해율 감소 정도를 산출할 예정이다. 또 내년 폐지 예정이었던 실손보험료 인상 폭 한도를 2015년 수준인 25%로 강화한다. 앞서 금융 당국은 실손보험료 인상 폭 한도를 25%(2015년)→30%(2016년)→35%(2017년)로 해마다 완화한 뒤 내년에는 전면 자율화할 방침이었다.

국정기획위는 ▲실손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 차이가 큰 진료항목 공개 ▲실손보험 끼워 팔기 금지 ▲보험료 비교가 쉬운 온라인 실손보험 판매 확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내역 공개 확대 등도 추진한다.

보험업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한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대표적인 적자 상품이라 보험료 인하 여력이 크지 않다”며 “의료계 과잉 진료와 소비자 의료쇼핑이 더 큰 문제인 만큼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주 국정기획위 자문단장은 “업계 반응을 파악하고 과잉 진료와 의료쇼핑 대책을 종합적으로 담은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7-06-2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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