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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이산가족 유전자검체 정부 직접 관리 확정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검체 정부 직접 관리 확정

입력 2017-06-20 09:26
업데이트 2017-06-2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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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주재 국무회의서 개정령안 심의·의결

남북 이산가족의 유전자 검체를 앞으로는 민간업체가 아닌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이 직접 관리한다. 통일부 장관이 유전자 검체 관리업무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탁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20일 오전 10시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남북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민간 유전자 검사기관이 보관했던 이산가족들의 혈액·타액·모발 등의 유전자 검체들이 이달 말부터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 있는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으로 이전된다.

통일부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산가족 2만1천515명의 혈액·타액·모발 등 유전자 검체 총 6만4천545건을 확보했고, 올해 1천명의 검체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이산가족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국가가 나서 안정적으로 보관하고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이산가족 유전자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근거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외교부가 지난 4월부터 세계 최초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여권 발급을 시작한 데 이어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여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심의된다.

점자여권은 여권번호, 발급일, 만료일 등 주요 여권 정보를 수록한 투명 점자스티커를 여권 앞표지 뒷면에 부착하게 하는 내용이다.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 구성에 관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될 예정이다.

현재 실내공기질은 환경부·교육부·고용노동부 등 기관별로 개별법에 따라 분산 관리하고, 관리기준도 각각 다르다.

이에 중앙행정기관 간의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도록 환경부에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를 두고, 위원장은 환경부 소속 일반직 고위공무원에게 맡기는 내용이 개정안의 골자다.

또, 해양분야와 수산분야의 과학기술 육성체계를 통합하는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이 이달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수부 장관이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수산신기술을 인증·취소하는 절차 등을 정한 시행령이 이날 의결된다.

해양생명자원과 수산생명자원을 통합 관리하도록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해수부장관이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해양생명자원 책임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시행령도 함께 의결될 예정이다.

여름철을 맞아 지자체에서 피서용품 대여영업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구역 밖에서 해수욕장 이용객의 자기 피서용품 설치나 이용을 방해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이달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는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령안 28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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