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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접대·여성 검사 성희롱’ 부장검사 2명, 면직 징계

‘브로커 접대·여성 검사 성희롱’ 부장검사 2명, 면직 징계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6-20 17:10
업데이트 2017-06-2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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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브로커로부터 접대를 받거나 여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성희롱한 부장검사 2명이 ‘면직’ 징계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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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이 ‘돈 봉투 만찬’ 사건의 감찰 결과를 지난 7일 발표한 가운데 대검찰청 게양대에 검찰기가 날리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법무부와 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이 ‘돈 봉투 만찬’ 사건의 감찰 결과를 지난 7일 발표한 가운데 대검찰청 게양대에 검찰기가 날리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면직은 검사징계법상 해임에 이은 중징계다. 확정되면 2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브로커에게 3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정모 고검검사(부장검사급)와 여검사 등을 성희롱한 강모 부장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면직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조만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최종 확정한다.

정 검사는 2014년 5월부터 10월까지 브로커로부터 식사 3회, 술 4회, 골프 1회 등 총 300만원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 검사는 이 기간 동료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이 브로커에게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권유하기도 했다.

감찰본부는 “정 검사는 지속적으로 향응을 받았고 이를 빌미로 사건브로커는 사건 청탁 명목으로 8900만원을 받아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밝혔다.

정 검사에게는 징계성 벌금인 ‘징계부가금’도 향응액의 2∼5배 부과된다. 감찰본부는 정 검사를 뇌물죄·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현금이 아닌 ‘향응’ 수수만으로는 기소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함께 면직이 청구된 강 부장검사의 경우는 여성 검사와 여성 실무관 등 검찰 직원 3명에게 밤이나 휴일에 “영화 보고 밥 먹자”, “선물을 사줄테니 만나자”는 문자를 수시로 보냈다.

한 피해자에겐 사적인 만남을 제안하는 문자와 함께 차량 안에서 손을 잡기도 했다.

감찰본부는 “의도적·반복적으로 여검사들과 여실무관들에게 접근해 성희롱 언행으로 피해자들을 괴롭혀 부장검사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했다”고 밝혔다. 강 부장검사 역시 강제추행은 아닌 것으로 판단해 기소되진 않았다. 다만, 성희롱을 사유로 면직이 청구된 것은 강 부장검사가 첫 사례라고 검찰은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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