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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근로시간 같은데…원청 560만원 하청 236만원

[단독] 근로시간 같은데…원청 560만원 하청 236만원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7-06-19 17:54
업데이트 2017-06-20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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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 불평등 심화” 보고서

단가 인하·결제 지연 등 불공정이 만든 ‘월급差’

다단계 하청 구조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3차 협력업체 근로자는 원청기업 근로자와 같은 시간을 일하고도 임금은 42%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배를 통한 성장을 이루려면 동일 직장의 비정규직, 정규직 불평등뿐만 아니라 뿌리 깊은 원·하청 격차 완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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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양동훈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가 한국노동연구원에 제출한 ‘원·하청 및 지역 간 임금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원청기업 3만 8945곳의 시간당 임금을 분석한 결과 평균 2만 1330원이었다. 반면 1차 협력업체 2만 9036곳의 시간당 임금은 평균 1만 5147원, 2차 협력업체 4686곳 1만 4710원, 3차 협력업체 1143곳 1만 2468원으로 하청 단계가 늘어날수록 시급이 급격하게 낮아졌다. 각각 원청기업의 71%, 69%, 58% 수준이다.

초과급여와 상여금을 합산해 월 임금을 분석해 보니 격차는 더 벌어졌다. 1차 협력업체는 원청기업의 54%, 2차는 51%, 3차는 42%에 불과했다. 원·하청기업의 근로시간은 평균 178시간, 176시간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결국 같은 시간을 일하고도 원청기업 근로자가 월 559만 7000원을 받아갈 때 3차 협력업체 근로자는 236만원만 받는다는 것이다.

원청기업 상여금 지급률은 97.2%였지만, 협력업체는 30~40%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률은 3차 협력업체가 특히 낮은 수준이었다.

양 교수는 “원·하청의 임금격차가 확대되는 이유는 계속되는 단가 인하 압력, 불공정한 단가 인하, 대금결제 지연 등 결제 방식의 불공정 때문”이라며 “근본적으로 협력 중소기업들이 자체적인 경쟁력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한편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나아가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촉진하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역별 임금 격차도 뚜렷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2009년 ‘산업·직업별 고용구조 조사’를 바탕으로 권역별 임금 수준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근로자 평균 임금은 223만원, 영남권 186만 7000원, 충청권 182만원, 호남권 178만 6000원이었다. 수도권 대기업 근로자가 월 327만 7000원을 받을 때 비수도권 대기업은 301만 2000원, 수도권 소기업은 197만 3000원, 비수도권 소기업은 158만 4000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6-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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