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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대책’ 문답…“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성 커져”

정부 ‘부동산 대책’ 문답…“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성 커져”

입력 2017-06-19 11:11
업데이트 2017-06-1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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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까지 기존 LTV·DTI로 대출…규제강화로 대출금 24% 영향”

정부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안정 대책을 발표하면서 ‘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고 밝혔다.

청약 조정대상 지역의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10%포인트 하향 조정되고 잔금 집단대출에도 DTI를 신규 적용하는 등 강화된 대출 규제는 행정지도 예고기간인 다음 달 3일까지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출 규제강화로 전체 대출자의 약 24%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정부는 전망했다.

다음은 이날 오전 정부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당국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브리핑 문답.

--수요 억제 방안에 치중한 느낌이다. 공급 확대 계획은 없나.

▲(기재부 고형권 1차관) 이번 대책을 할 때 현 시장에 대한 상황 인식은 분양 물량 등을 보면 공급 쪽에서 과거보다 줄어든 건 아니다. 과거 평균보다 약간 많은 수준이다. 공급이 특별히 줄어든 요인이 별로 없는데 최근 국지적으로 과열된 것은 주로 수요 측면에서 촉발된 부분이 많다. 그래서 공급을 늘리기 위한 조치는 이번에 들어있지 않다. 대신 수요 관리도 시장 전반의 수요를 위축시키는 게 아니라 투기적 수요, 과도하게 차입에 의존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수요를 ‘필터 아웃’시키는 데 중점이 있다. 실수요자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게 계속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게 돼 있다. 대책의 강도를 보면 중상 수준이다. 앞으로 시장이 불확실한 측면이 조금 있으므로 이번에 중상 수준의 강도로 대응하고,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더 강한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

▲(국토부 박선호 주택토지실장) 서울을 비롯한 주요 지역의 신규 주택 공급량 자체가 부족하지는 않다. 서울의 금년도 새 주택 준공 입주 물량이 7만5천 호다. 예년 수준으로 예상한다. 최근 집값 불안 원인도 공급의 위축보다 단기적 투자 수요가 특정 지역에 집중된 데 있다. 그래서 수요 관리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DTI와 LTV 등을 조정대상 지역과 연계해 실효성을 강화했다. 필요한 곳에 양질의 주택을 앞으로도 지속해서 확충하겠다. 공적 임대주택 17만 호를 비롯해 다양한 형태의 정비 사업이나 새 단지 개발 사업 등을 적절한 규모로 시행함으로써 도심과 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서 유발될 수 있는 주택 수요를 충분히 흡수할 계획이다.

--서민·실수요자에 LTV·DTI 규제강화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데 따라 얼마나 혜택을 보나.

▲(금융위 김용범 사무처장) 이번 조정대상 지역 전체를 볼 때 5억 원 이하 주택, 소득 6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55%다. 전체 조정대상 지역의 55%가 서민·실수요자로 파악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액 비율(DSR) 조기 도입은 어떻게 되나.

▲(김 처장) 이번 대책은 국지적 부동산 가격 과열, 급등에 대한 선별적 대응이 목표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관리하는 차원의 대책은 아니다. 가계부채 전체 상황을 진단하고, 추가로 규제를 정비할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하겠다. 필요하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8월 마련될 가계부채 관리 종합대책에 필요한 내용을 담겠다.

--40개 조정대상 지역을 제외하면 나머지 지역의 LTV·DTI 완화 조치는 일몰이 연장되나.

▲(김 처장) 이번에 LTV·DTI 행정지도 예고기간을 단축해 7월 3일 새로 시행한다. 조정대상 지역의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해 다른 지역의 규제 완화 일몰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일괄적으로 하겠다. 8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기존 여러 가지 정책의 실효성을 진단하겠다. 최근 몇 년간 가계부채 대책은 정교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 공적 인프라와 금융회사의 심사 여건이 진전됐다. 최근 금리 인상 기조도 종합적으로 감안하겠다. 기본 원칙은 담보 위험과 차주 상황에 맞는 정교한 정책을 담는 것이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어떻게 되나.

▲(박 실장)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크게 정량적 기준과 정성적 판단으로 나뉜다. 주택가격 상승률, 청약 경쟁률 등 정량적 지표를 갖고 일차적으로 판단하고, 그와 관련해 정량적으로 투기과열 조짐이 있다고 판단된 지역에 관해 과열이 심화한 수준이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해 주택시장 전반의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것이다. 정부는 내부적으로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과 관련된 기준을 마련해서 검토하고 있다. 작년 11월에도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관련해 과열 지속 시 지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말했다. 지금 여러 상황을 종합하면 현 수준의 과열이 조금 더 지속하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가능성이 작년 11월보다 한 단계 더 커졌다.

--LTV·DTI 강화 시행이 다음 달 3일인데, 그 전에 대출을 받을 경우는.

▲(김 처장) 시행 전에 대출이 실행되거나, 최종 실행이 안 되더라도 금융회사와 상담을 마쳐 전산 시스템에 신청이 완료된 경우 기존 비율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분양권 전매제한은 작년 11월에도 대책을 내놨는데 약효가 별로 없다. LTV·DTI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은 얼마나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나.

▲(박 실장) 작년 11·3 대책은 신규 주택시장, 새 아파트 청약시장의 청약 규제를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었다. 소기의 성과를 상당 부분 거뒀다. 주요 조정대상 지역의 청약 경쟁률이 상당 부분 완화된 게 증거다. 다만 지금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은 강남 4개 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1년 6개월이다. 계약 체결 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 이런 부분에서 일부 분양권 전매를 기대하는 청약 가수요가 발생한 게 사실이다. 이번에 서울 전역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제한했다.

▲(김 처장) 전체 대출의 24.3% 정도가 대출 규제강화의 영향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조정지역 대상 내 차주 가운데 이번에 강화된 LTV 60%, DTI 50%를 초과하는 차주가 54% 정도다. 이 중에서 규제강화를 적용받지 않는 서민·실수요자가 55%다. 다시 말하면 규제강화의 영향을 받는 게 45% 정도다. LTV·DTI 초과 비중 54%와 규제강화 적용 45%를 곱하면 24.3% 정도가 규제강화의 영향 받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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