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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30년’ 갈길 먼 직장어린이집…기업 10곳에 미이행금 6억

‘도입 30년’ 갈길 먼 직장어린이집…기업 10곳에 미이행금 6억

입력 2017-06-19 09:47
업데이트 2017-06-1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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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도입 30년을 맞은 직장어린이집이 1천곳을 넘어섰지만, 여전히 많은 의무설치 대상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는 등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현재 전국의 직장어린이집은 1천12곳이며, 교직원 수는 1만4천122명, 보육 서비스를 받는 영유아는 5만4천492명에 달한다.

하지만 직장어린이집은 미흡한 실정이다.

국공립어린이집과 더불어 부모가 선호하는 직장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은 3.6%에 불과해 민간어린이집(51.4%), 가정어린이집(22.6%), 국공립 어린이집(12.1%), 복지법인 어린이집(6.8%) 등과 비교해 차이가 크다.

과거보다는 비록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업장이 많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2016년 12월 현재 직장어린이집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 1천153곳을 실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설치의무를 이행한 곳은 940곳(81.5%)이며, 213곳(18.5%)은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들 미이행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이유로 비용 부담과 외근·교대근무가 많은 사업장 특성, 설치장소 확보 곤란 등을 꼽았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금까지 이들 미이행 사업장 중에서 일단 10곳에 1곳당 최대 1억원씩 총 6억6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직장어린이집은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일하는 여성의 보육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듬해 초기 형태인 직장탁아제가 도입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991년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제도를 시행하고 1995년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2000년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2016년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이행강제금제도 도입 등 지속해서 직장어린이집 지원 및 설치독려 사업을 펼쳤다.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일·가정 양립 차원에서 직장어린이집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거나 다른 지역 어린이집에 근로자 자녀 보육을 맡겨야 한다.

의무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으로 1년에 2회, 1회당 최대 1억원(연간 최대 2억원)이 부과된다.

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미이행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개별 컨설팅을 하고,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최대 20억원)와 운영비(최대 640만원)를 보조하는 등 각종 지원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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