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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2019년부터 단계적 도입”

국정기획위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2019년부터 단계적 도입”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6-19 16:00
업데이트 2017-06-1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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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 대변인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 대변인 연합뉴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경제력이 없는 피의자에게 수사 단계부터 국가가 변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에도 현재의 국선변호인 제도를 확대·개편해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국정기획위의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수사 단계부터 고문, 자백 강요 등의 인권침해 행위나 불법 수사가 없도록 하겠다”면서 “인권 변호사로 활동해 온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선전담 변호인 제도를 확대 개편해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고 독립적 공공변호기구를 설치해 인권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선변호인 제도는 수사 단계에는 관여하지 못하고 공소가 제기된 재판 단계에서만 참여할 수 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힌다는 목표로 이뤄지는 국가기관의 ‘수사’ 행위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일인 만큼, 수사 단계에서 침해될 수 있는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건의 객관적 사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 국정기획위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박범계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은 내년에 입법을 마무리해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국정기획위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또 이 제도의 실행을 위한 독립적인 공공변호기구를 설치해 사회적 약자가 제대로 된 변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박 대변인은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미국의 공공변호인제도의 경우 (국선변호인제에 비해) 비용 면에서 10∼20배 차이가 난다”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에 도입하기는 어렵다”면서 “어느 정도를 ‘경제력이 없는 피의자’로 볼 것인지 등 범위를 정하는 문제에 따라 예산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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