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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판결문, 어떻게 유출됐는지 의문”···안경환 일문일답

“그 판결문, 어떻게 유출됐는지 의문”···안경환 일문일답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7-06-16 14:31
업데이트 2017-06-1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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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문제, 학교에 탄원서 두 번 냈다”

다음은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일문일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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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개인회생 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자신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17. 6. 16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16일 서울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개인회생 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자신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17. 6. 16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의혹이 제기된 사항이 대해서 검증과정에서 해명이 된 건가
=네 대부분이 해명이 됐습니다.

-혼인신고 관련 사항도 이미 해명이 된 건가
=그 부분은 2006년에 제가 국가인권위원장 취임하기 전에 사전 검증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에 해명을 했습니다.

-혼인 신고 당시에 형사적 책임 소재는 없었나
=형사적인 문제는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의가사 제대한 이유는 뭔가
=제가 사병으로 입대를 해서 모 사단에 행정병으로 근무를 하다가, 결핵성... 폐결핵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대구국군통합, 마산국군통합 병원으로 이송되서 몇 개월 치료를 받다가 현역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그 후에도 3년 이상 치료했다.

-청와대에서 배려를 해주는 거는... 내용을 다 알고 해주는 건가. 장관이 여성 배려차원에서 (혼인)무효소송을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저는 제 책임을 인정합니다. 

-후보자 지명 당시 전후에 이 문제(혼인신고)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는 질의를 안했다는 건가
=네.

-그럼 언제쯤 질의가 온건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며칠 전... 일주일 정도 된 거같다.

-2006년에 소명한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는 정보가 없었던 건가
=그렇게 추측이 된다.

-청와대에서는 여성에게 이혼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한 배려라고 했는데, 2006년에도 이렇게 해명한 건가
=2006년에는 그렇게 깊이... 질문하고 그렇지 않았다. 기록에 나타난 것을 검토하고 저한테 물어서 제가 상황을 설명하고,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고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2006년에 해명할 때 깊이 묻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럼 뭐라고 해명했나 당시에는
=당시에는 제가 제 입장을 얘기를 하면, 불가피하게 상대방 분들에 대한 게 있었고...그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것이 문제가 되면 더 묻지 마시고 저를 임명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이 사안이 문제라고 판단을 하면 사퇴할 건가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지만, 그러나 사퇴할 정도의 책임을 져야할 일인지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한다. 과거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눈 앞에 닥친 가장 국정과제인 검찰개혁과 법무부의 문민화 작업에 제가 쓸모가 있다고 해서 저를 지명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은 수많은 제 개인적인 흠보다 더욱더 국민의 입장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청문회를 통해서 제 모든 걸 평가할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직을 수행할 것이다. 청문회까지는 사퇴할 생각은 없습니다.

-본인의 이혼경력을 숨기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혼인 무효 소송 관련해서요
=거기에는 제가 이혼을 하고 하는 것 자체가 국정을 수행하는데 큰 결정적인 장애가 될 정도의 도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시대도 달라졌다. 그런 점에서 이혼과 또 다른 형태의 가족을 꾸린 게 자랑스럽진 않지만 제 국정수행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검찰개혁과 법무부의 탈검찰화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바란다.

-아들 탄원서 제출할 시기가 첫 번째 징계를 의결하기 전인가 후인가
=제 기억에는 첫 번째 선도위원회 열릴 때 거기에 학무모가 출석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들었다. 저는 출석할 면목이 없어서 의견서를 제출했다. 두 번째로 첫 번째 선도위원회 결과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찬반의 대립이 있었는데도, 학교 규정에 의하면 일단 선도위원회가 결정하면 교장이 최종 결정을 할 권한이 있다고 한다. 교장이 이 부분을 보시고는 다시 재심을 열어야겠다고 했고 그 차원에서 좀 더 상세한 그런 것을 쓰라고, 학생의 반성문과 학부모의 탄원서를 원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길게 써서 보냈다. 그래서 두 번 보냈다.

-첫 탄원서는 1차 선도위고, 교장 재심 결정 후 두 번째 탄원서를 낸 건가
=아닙니다. 2차 심사 후에 제출한 겁니다. 재심을 할 거니까 상세한 상황을 설명하는 탄원서를 쓰라고 한 겁니다.

-과거 글 중에 음주운전 고백이나 다운계약서 부분있는데, 공직수행에 문제 없다고 보나
=이미 다 형사적인 문제가 될 정도의 음주운전은 현재의 기준으로는 문제가 된다고 본다. 그 글을 쓸때는 인사청문회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을 염두해 두고, 제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일반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가상적인 글을 쓴 겁니다.

-첫 번째 혼인을 가짜도장으로 한 게 범죄라는 지적이 있는데. 법무부장관 가능한가
=제 잘못이고 반성하고 후회하고, 제 가슴에 새기고 살고 있다. 그런데 당시는 제가 형사문제가 되지 않았었고, 한번도 형사절차에 가지 않았다. 상세한 내용은 제가 말씀드릴 입장이 아닙니다. 형사제재를 받았다면 흠이라고 본다.

-아들과 관련해서
=잘못한 게 분명하지만 변명의 여지가 나름대로 있을지 모릅니다. 그건 의미 없는 얘기고 일단 잘못한 것입니다.

-여성이 혼인무효 청구를 하면서 형사고소는 안했나
=네.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이혼을 몇 번 한 건가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건데, 제가 결혼을 몇 번 했는가는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겠나.

-사문서 위조라고 하면 법적으로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법조문은 모르겠습니다만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기소유예를 했다는 말도 있는데
=저는 형사절차에 가서 소환되거나 문제된 것이 없습니다.

-검찰개혁 이행 적임자라고 말했는데, 어떤 측면에서 그런가
=스스로는 모자라기 짝이 없지만, 그리고 일선에서, 현역에서 벗어나 있었지만 저를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결정하신 이유는 제 생각에 제가 30년 가까이 법학 교수로서 법원과 검찰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었고, 특히 10여년 전에 법무부에 정책위원장으로 있었다. 그때 법무행정에 대해서 조금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또 검찰 인사위원회과 감찰위원회 위원을 거쳤다. 그런 배경이 도움이 될 거라 본다. 무엇보다 법학자로서 세상의 흐름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적합하다고, 여러 가지 흠결에도 불구하고 지명했다고 생각한다.

-형사적인 문제가 없으니 문제가 없다는 건가
=그런 뜻은 아니고, 제 잘못이니 평생 마음속에 가지고 있겠다.. 그러나 저한테 가지고 있는 흠도.. 형사처벌을 받거나 하는 거는 아니고..형사처벌을 받거나 관련해서 문제가 되면 법무부장관으로서는 여러 고려 요소 중에서 강한 흠이 아닌가 생각한다.

-법조계에서도 사퇴 의견들이 일부나오고 있는데, 장관으로서 그 분들을 통솔해야하는데 어떻게 설득할 건가
=우선 제가 청문회를 통해서 저의 흠결과 잘못을 포함해서 제 70년 인생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받고 그 결과 국민께서 제 많은 흠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그 일을 할 것이고, 국민들의 기원과 이해가 있으면 제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인사청문회 통과하고 나면, 검찰 인사 이동을 해야하는데 검찰총장 이후에 할 건가 일단 진행할 건가
=그 부분은 제가 검찰의 현재상황을 지켜보고 최종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니까 잘 판단을 해서 시기적으로 언제 괜찮은지 가능성을 보고 결정하겠다. 국민이 가지고 있는 검찰에 대한 기대도 들어보고요

-의원들이 청문보고서 채택안되도 국민들의 여론을 보겠다는 건가
=그거는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다.

-대통령이 임명 강행하는 기조를 믿고 청문회 임하겠다는 뜻인가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니다. 여러 흠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인생 전체의 공과 흠을 평가받고 싶은 의지다.

-청와대에 이혼 경력도 이미 보고가 됐나
=거기에 인적사항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자료를 통해서 검증하지 않겠습니까. 검증동의를 했으니... 이혼을 했다는 거를 먼저 자료 제출하는 경우가 있나요?

-일주일 전쯤에 말했다고 했는데 민정수석실 통해서 말한건가. (도장위조)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 해명을 듣고 별 반응 없었나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고 말씀을 드렸다. 저도 당혹스러운 것이 그 판결문이 어떻게 공표가 됐는지 약간의 의문은 있습니다. 특히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것이고 상대방은 공직자도 아니고 그야말로 사인인데, 사인에 관련된 게 어떤 식으로 알려지고 언론에 유출됐는지 절차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원이나 검찰에서 일부러 유출?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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