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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지갑 두고 왔네”… 통장·카드 없이 ATM 현금 인출 OK

“어, 지갑 두고 왔네”… 통장·카드 없이 ATM 현금 인출 OK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7-06-15 22:52
업데이트 2017-06-16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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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미리 서비스 신청해야

현금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카드도 통장도 두고 집에 놓고 나왔다면 당혹스럽기 마련이다. 하지만 ‘무통장·무카드 인출서비스’를 미리 신청해 둔다면 통장이나 카드 없이도 자동입출금기(ATM)에서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알아 두면 편리한 숨은 은행거래 이용법 등을 금융꿀팁을 통해 15일 소개했다. 무통장·무카드 인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은행에 미리 해당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ATM에서 ‘무통장거래’ 등의 이용 항목을 선택한 후 통장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서비스 신청 시 설정했던 6자리 추가 비밀번호(코드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서비스 신청 시 본인이 인출한도와 이체한도를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계좌를 개설한 은행의 ATM에서만 인출이 가능하다.

‘입출금 내역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뱅킹 창을 열지 않고도 입출금 거래를 쉽게 알 수 있다. 단 수수료는 부담해야 한다. 월세나 학원비, 용돈, 회비 등 주기적으로 돈을 이체해야 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 서비스를, 주기적이지는 않지만 정해진 날짜에 잊지 않고 자금을 이체해야 한다면 예약 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7-06-1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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