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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땐 프랜차이즈 업주도 양극화”

“최저임금 인상 땐 프랜차이즈 업주도 양극화”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17-06-14 21:30
업데이트 2017-06-14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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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업자 문 닫고 기업형 늘어…3대 편의점 다점포 비율 30%

30대 후반 A씨는 커피가맹점 3개, 베트남쌀국수집, 김밥집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5개 운영한다. 가맹점을 하나 운영해 보니 노하우가 생겨 점포를 여러 개 인수했다.

최저임금이 2020년까지 시간당 1만원으로 오르면 수익이 높은 프랜차이즈 점포를 한두 개 더 인수할까 고민 중이다. 가맹점 하나만 운영하는 이른바 ‘생계형 점주’의 점포가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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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프랜차이즈의 다(多)점포 비율은 30%대다. 다점포 비율은 전체 가맹점 중 점주 한 명이 같은 브랜드 점포를 2개 이상 가진 비율이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다점포 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말 기준 CU가 34.9%로 가장 높고 세븐일레븐(30.6%), GS25(30.0%) 등 순이다. 특히 세븐일레븐은 2014년 말 20.1%에서 10.5% 포인트나 높아졌다. 인기 있는 상권에는 여러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을 동시에 운영하는 ‘기업형 점주’들도 제법 있다.

기업형 점주들이 느는 까닭은 창업이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이다. 다른 매장을 하나 더 운영할 때 추가 운영에 대한 노력이 ‘1+1’이 아니라 ‘1+0.5’로 낮아진다. 점포 수가 늘어날수록 추가 운영에 드는 노력이 줄어든다. 세븐일레븐은 한 점주가 13개까지 운영하고 있다. 최다 운영이다.

가맹본부 또한 복수점 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CU는 집의 PC나 스마트폰으로 점포 관리를 할 수 있다. 인력 운영도 기업형 점주가 유리하다. 한 점포에서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점포의 인력을 돌려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인력 운영에 있어 생계형 점주는 불리하다. 수도권에서 편의점 하나만 운영하는 B씨는 최저임금 인상 논의를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다. B씨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주변 친인척한테 잠깐잠깐 부탁하고 아르바이트생을 줄여야 현재의 수익이 가능할 것 같다”고 털어놨다.

B씨는 현재 아르바이트생에게 최저임금(시간당 6470원)을 주지만 일을 잘하거나 고객이 몰리는 시간에는 가끔 웃돈을 준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움직일 여지가 줄어든다. 기업형 점주에 속한 소(小)사장이 돼 월급을 받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

이정희(한국중소기업학회장)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규모의 경제라는 측면에서 기업형 점주는 이미 미국이나 일본에서 하나의 트렌드가 됐다”며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이익을 보다 많이 공유하고, 생계형 점주일수록 자신의 수익을 정확히 밝혀 예비 창업자들에게 판단 기준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7-06-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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