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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안종범 수첩 7권 또 입수… 국정농단 수사 ‘탄력’

檢, 안종범 수첩 7권 또 입수… 국정농단 수사 ‘탄력’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7-06-12 23:02
업데이트 2017-06-13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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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독일 금고지기 연락처 담겨… 朴 뇌물죄 입증 ‘새 단서’ 기대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가 안종범(58·구속 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7권을 추가로 입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검찰은 박근혜(65·구속 기소) 전 대통령의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지시사항 및 삼성의 최순실(61·구속 기소)씨 모녀 특혜 지원 내용 등이 담긴 ‘안종범 수첩’ 56권을 국정농단 사태의 중요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이 그동안 파악하지 못했던 새 증거를 확보하면서, 국정농단 재수사도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12일 특수본 관계자는 “그동안 특검과 검찰에 제출되지 않은 추가 수첩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해 나머지 수첩 7권의 사본을 안 전 수석의 보좌관 등으로부터 최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새 업무수첩이 박 전 대통령 및 삼성 측과 공방을 벌이는 뇌물죄 혐의 입증에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수첩에는 박 전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2015년 9월 당시 KEB하나은행의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점장 이상화(55)씨의 국제전화 번호를 전달한 흔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의 금고지기로 지목된 이씨는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독일 코어스포츠 계좌로 돈을 받는 과정에도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상태다. 지난달 10일 특검은 이재용(48·구속 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 재판에서 “이씨에 따르면 최순실씨의 요청으로 코어스포츠 독일 하나은행 계좌의 송금·인출은 최씨 서명이 있어야만 가능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날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재판에서 재판부는 양측에 효율적인 증인신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김세윤 부장판사는 12일 “(지금대로라면) 최악의 경우 증인신문에만 1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은 공소사실이 많고 복잡한 데다 사건 관계인이 많아 예정된 증인만 수백명에 이른다. 통상 증인신문에서는 검찰과 특검 측의 주신문이 끝난 뒤 변호인 측의 반대신문이 이어지는데, 박 전 대통령 측이 반대신문에 걸리는 예상 시간만 6시간을 적어 낸 경우도 있어 재판부가 난색을 보이고 나선 것이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시간 끌기’ 전략을 쓰고 있고, 이에 재판부가 제동을 건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구속 기소된 피고인은 최장 6개월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지난 4월 17일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10월 중순 이후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풀려날 수도 있다. 재판부의 요청에 유영하 변호사는 “특검이나 검찰이 조사한 걸 보면 유도신문이 많다. 검찰이나 특검도 공소사실만 물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공을 검찰 측에 넘겼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6-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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