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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 소비자 불만 급증…과도한 수리비·부당한 페널티 부과 많아

카셰어링 소비자 불만 급증…과도한 수리비·부당한 페널티 부과 많아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6-08 16:06
업데이트 2017-06-0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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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차량 대여 서비스인 ‘카셰어링’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불만도 급증하고 있다.

과도한 수리비 요구나 안전성 문제, 부당한 페널티 부과 등이 많았다.
카셰어링 안전성 부적합 차량. 한국소비자원 제공
카셰어링 안전성 부적합 차량. 한국소비자원 제공
카셰어링이란 한 대의 자동차를 여러 사람이 정해진 시간만큼 나눠 사용하는 서비스다. 자신의 위치와 가까운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시간 단위로 빌릴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2014~2016년) 동안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카셰어링 관련 소비자불만상담이 총 237건 접수됐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 119건이 접수돼 전년 같은 기간보다 85.9%나 증가했다.

소비자 불만 237건 중에는 ‘과도한 수리비 청구’가 70건(29.5%)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차량 위치를 잘못 안내하는 등의 ‘고지 미흡으로 인한 차량 사용 불가’(40건,16.9%), ‘부당한 페널티 부과’(38건,16.0%)가 이었다.

실제로 소비자원이 카셰어링 4개 업체(그린카, 쏘카, 이지고, 피플카)의 약관을 분석했더니 일부 약관은 차량 수리가 필요할 때 사업자와 계약된 지정 수리업체만 이용하도록 해 과도한 수리비가 청구될 수 있었다.

아울러 일부 약관에는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차량 관리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벌금이 자동결제되는 내용도 들어있었다.

이처럼 정확한 산정 기준이 없이 페널티를 부과하거나 자동으로 결제되도록 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었다. 4개 업체 차량 30대의 안전성을 ‘자동차 관리법’상 정기검사 항목으로 점검했더니 7대(23.3%)가 1개 이상 항목에서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후미등이나 번호등 등 ‘등화장치’가 고장 난 경우가 10건(83.4%)으로 가장 많았고 타이어가 불량인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카셰어링의 특성상 차 고장, 관리·정비 불량 등이 발생하기 쉽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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