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역 판정 때 좌·우시력 0.04, 5년 뒤엔 현역 입영기준 회복”…金측 “공무원 신검 땐 육안검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병역 판정 당시 시력검사의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현역병 입대를 고의로 회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이 6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적기록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서울신탁은행(현 KEB하나은행)에 재직 중이던 1977년 군 신체검사에서 좌 0.04·우 0.04의 시력으로 중등도 근시 판정을 받았다.
김 후보자는 고졸 학력과 중등도 근시 판정을 근거로 보충역 처분을 받았다. 보충역 처분을 받은 김 후보자는 1978년 3월 4일 서울 서대문구에 소재한 국제대(현 서경대)에 입학했고, 같은 해 3월 11일 보충역으로 입대해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태평2동사무소에 배치돼 14개월간의 의무 복무와 대학 공부를 병행했다. 그러나 5년 뒤 김 후보자가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국립경찰병원에서 받은 신체검사에서는 시력이 현역병 입영 대상인 좌 0.3·우 0.2(교정시력 좌 0.9·우 0.8)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가 대학에 다니기 위해 현역병보다는 보충역으로 입대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 같다”면서 “당시 정밀한 기계에 의해 측정되지 않던 시력검사의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것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공무원 신체검사 때의 시력검사는 시력검사표에 의한 일반적인 육안검사이고, 병역판정 신체검사 때의 시력검사는 군의관에 의한 정밀검사”라고 해명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7-06-07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