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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서 ‘두문불출’하던 탑,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생활관서 ‘두문불출’하던 탑,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6-05 18:25
업데이트 2017-06-0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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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기그룹 빅뱅의 멤버 최승현(30·예명 탑)씨가 의무경찰로 복무하던 서울 강남경찰서 생활관에서 나와 새로 발령받은 4기동단으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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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떠나는 빅뱅 탑
경찰서 떠나는 빅뱅 탑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인기 그룹 빅뱅의 멤버 최승현(30?예명 탑)씨가 5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를 떠나고 있다. 최씨는 법원으로부터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으면서 의경에서 직위해제됐다. 2017.6.5
연합뉴스
최씨는 5일 서울경찰청 악대가 있는 서울 강남경찰서 생활관에서 나와 새로 발령받은 양천구 신월동의 4기동단으로 향했다.

최씨는 이날 오후 5시 50분쯤 의경 근무복 차림으로 가방을 들고 악대에서 나와 차량을 타고 4기동단으로 향했다. 그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빠른 걸음으로 자리를 떴다.

한편 이날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최씨가 불구속 기소됐다는 법원의 공소장이 송달되면 그를 의경에서 직위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내부의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에는 ‘불구속 기소된 자는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송달받는 날로부터 그 직위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의경 복무규정에도 ‘형사적으로 구속되거나 기소되면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이에 따라 최씨는 공소장이 송달되는 시점에 곧바로 직위해제돼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 시점부터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의경 복무 기간에서 제외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최씨는 1년6개월 이상의 금고·징역형이 확정되면 강제전역(당연퇴직)된다. 1년6개월 이상의 형을 산 전과자여서 군대 자체를 갈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처벌이 그 이하로 나오면 경찰은 수용자복무적부심사를 통해 최씨가 의경으로 복무하는 게 적절한지를 다시 판단하게 된다. 이 심사에서 부적절 판단이 나오면 최씨는 ‘복무전환조치’ 대상이 되면서 사회복무요원(옛 공익근무요원) 등 보충역으로 병역을 마칠 수 있다.

결국, 최씨는 공소장이 송달되는 순간부터 의경으로 복무할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처지에 놓이는 것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최씨를 현재 복무 중인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에서 방출하고, 그를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4기동단으로 발령냈다.

4기동단은 산하 부대의 인원수요 등을 따져서 최씨의 소속 부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이는 공소장이 송달되기 전까지의 행정적 절차로 보인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10월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여)씨와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최씨를 올해 4월 말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이용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씨를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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