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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부담금’ 대기업당 年 7000만~1억원 될 듯

‘비정규직 부담금’ 대기업당 年 7000만~1억원 될 듯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7-06-02 02:02
업데이트 2017-06-02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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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 극복·복지 향상에 초점

일자리위원회가 1일 발표한 ‘일자리 100일 계획’은 대규모 일자리 발굴을 통해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고용 위기를 극복하는 동시에 전반적인 일자리 질을 높여 국민들의 복지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중심의 승자 독식이 심화하고, 비정규직 등 노동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위원회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의 65.5%에 그쳤고 평균 근속기간은 2년 5개월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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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보좌관회의 모두 발언
수석·보좌관회의 모두 발언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이에 따라 위원회는 상시·지속·안전·생명 업무에는 정규직만 사용하도록 ‘사용사유 제한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규직이 필요한 일자리를 노동관계법에 규정해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이르면 이달부터 민간과 공공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고용한 300인 이상 대기업은 ‘비정규직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부담금 규모는 기업당 연간 7000만~1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대기업은 여력이 충분하지만 해고를 쉽게 하거나 인건비를 절감하려고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 우선적으로 부담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대로 올해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1인당 연간 500만~700만원 상당의 ‘정규직화 세액공제’는 기간을 연장한다.
다만 일자리 정책의 핵심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가급적 노사 협의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8월까지 큰 틀의 가이드라인은 마련하되 기관의 재정 상황이나 업무 특성을 고려해 노사 합의가 있다면 정규직, 무기계약직, 자회사 직접고용, 사회적 기업 설립 등 다양한 형태의 전환을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이 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에 비정규직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민간과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8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는 6월 임시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 그러나 법안 통과가 여의치 않을 경우 고용부 행정지침 개정을 통해 현행 주 68시간인 근로시간 상한선을 52시간으로 줄일 방침이다. 올해 6470원인 최저임금은 공약대로 2020년까지 1만원으로 높인다. 근로시간,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1200명 수준인 근로감독관은 연말까지 500명 증원할 방침이다. 한편으로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영세사업자에게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종합지원방안을 이달 중으로 마련한다.

민간 일자리 창출은 ‘창업 활성화’에 방점을 찍었다. 8월까지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종합대책’을 수립해 금융·세제지원 확대방안을 확정한다. 중소기업 스타트업에 대한 무담보·저금리·이자유예 신용대출을 9월부터 시행하고 소프트웨어 창업 중소기업은 세액감면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8월에는 법인대출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연대보증 채무조정 범위는 확대한다.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일어설 수 있도록 3000억원 규모의 ‘삼세번 재기지원펀드’를 조성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이 밖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육아휴직 급여 인상,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시 인건비 세액공제 확대 등 여성일자리 확대를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은 세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세제 지원제도를 8월까지 통합·재설계한다. 조세 감면 평가에도 고용영향평가를 적용해 기업들이 최우선적으로 일자리를 만들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6-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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