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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횡령·청탁금지법 적용 검토

‘돈봉투 만찬’ 횡령·청탁금지법 적용 검토

조용철 기자
입력 2017-05-29 17:48
업데이트 2017-05-2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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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렬·안태근 징계 후 수사 이르면 이번 주 감찰 결과 발표

법무부·검찰 고위직의 ‘돈봉투 만찬 의혹’을 감찰 중인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이 만찬 참석자를 상대로 기초조사를 마치고 법리검토에 들어갔다. 감찰반은 논란이 된 특수활동비의 횡령 여부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에 초점을 맞춘 상태다.

검찰 안팎에서는 나머지 참석자를 제외하고 의혹의 핵심인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횡령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계를 내리고, 정식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감찰을 지시한 뒤 곧바로 구성된 감찰반은 27일 이 전 지검장, 28일에는 안 전 국장 소환조사까지 마쳤다. 일각에서 늦장 감찰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으나 감찰반은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부인했다. 통상 감찰은 경위서 제출 등 서면 조사 뒤 비위 정도가 약한 인물부터 대면 조사하는 순서로 진행한다.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 1·2과장에게 100만원씩을 준 것을 격려 차원이라고 주장하지만, 검찰 인사·예산권을 행사하는 상급기관 간부들에게 금품을 준 것은 법에 저촉된다는 의견이 많다. 특수본 수사팀장들에게 수십만원을 챙겨준 안 전 국장의 경우 특수활동비 사용 자체라 논란을 부른다. 각급 검찰청에 배분되는 특수활동비를 임의로 사용했을 경우 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감찰반은 이르면 이번 주중 감찰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사건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사건을 배당받았으나 본격 수사는 감찰 결과가 나온 뒤로 미뤄질 전망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5-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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