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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비학생조교 2000여명 정규직화 탄력받나

국립대 비학생조교 2000여명 정규직화 탄력받나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17-05-29 18:04
업데이트 2017-05-2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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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전원 무기계약” 후폭풍…전국 국립대로 논의 확산 움직임

서울대가 비학생조교 250여명 전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노조와 합의했다. 다른 국립대에서도 비학생조교의 정규직화 움직임이 거세질지 주목된다.

서울대와 전국대학노조 서울대지부는 29일 비학생조교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임금 수준 등에 잠정 합의하고 협약서 조인식을 가졌다.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지난 15일 파업에 들어갔던 비학생조교들은 이날 조인식 직후 파업을 풀었다.

양측은 비학생조교 전원에 대해 만 60세 정년을 보장하고 임금을 법인직(정규직) 8급 임금의 88% 수준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비학생조교는 학생조교와 달리 학위과정을 밟지 않고 대학 행정 업무를 보는 비정규직이다. 대학 측은 비학생조교가 고등교육법상 조교 신분으로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던 반면 노조 측은 비학생조교가 학위가 아닌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만큼 기간제법에 따라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는 당초 2년 이상 근무한 비학생조교의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방침이었으나 학내외 비판에 직면하자 지난해 12월 비학생조교의 고용 보장을 약속했다. 하지만 양측은 임금 삭감 문제를 두고 대립했고 지난 4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실패하자 비학생조교 측은 지난 15일 파업에 돌입했다. 학교 측은 법인직 8급 임금의 85%, 비학생조교 측은 95%를 주장했다.

이날 합의로 5개월간 지속됐던 서울대의 비학생조교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비학생조교와 학내 다른 무기계약직 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비학생조교가 아닌 무기계약직은 연차나 직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8급의 70~87% 수준의 임금을 받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서울대 교직원 노조 관계자는 “무기계약직 직원 중에는 정규직임금의 90~100% 수준을 받는 사람도 많은 것으로 안다”며 “형평성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대가 비학생조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다른 국립대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등 전국 국립대 37곳의 조교 3473명 중 92%인 3196명이 비학생조교다. 이 가운데 2년 이상 근무해 기간제법에 따라 고용을 보장받아야 하는 비학생조교는 2000여명에 이른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7-05-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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