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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애 아닌 집착’…스토커에 고작 벌금 10만원, 피해여성 ‘분통’

‘구애 아닌 집착’…스토커에 고작 벌금 10만원, 피해여성 ‘분통’

입력 2017-05-29 11:35
업데이트 2017-05-2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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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근거는 ‘경범죄처벌법’ 뿐…“처벌 강화해야”

스토킹 범죄가 도를 넘어서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29일 술집 여종업원에게 상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특가법상 보복 상해)로 A(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B(31·여)씨를 상대로 교제를 요구하며 공포심을 유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5천여 차례 보내고 B씨가 신고하자 2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대 망상장애 환자는 정신과 병동에서 만난 간호사 실습생에게 반해 스토킹하다가 처벌받았다.

전주지법은 지난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C(24·무직)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망상장애 환자인 C씨는 2014년 말 전북의 한 병원 정신과 병동에서 간호사 실습생인 D(여)씨를 상대로 만나달라고 쫓아다니다 거절당하자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3차례에 걸려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D씨가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실은 나 사이코패스야. 복수할 거야. 똑같이 갚아줄 거야” 등의 협박성 글을 전송하거나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복수할 거니 말리지 마라. D씨는 정신과에서 남자 꼬시는 애임. 나 뒤통수 맞음” 등의 허위 사실을 올린 혐의도 받았다.

스토커인 이들은 보복폭행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다른 범죄를 수반했기 때문에 비교적 ‘센’ 처벌을 받았다.

만약 스토킹만 했다만 벌금 10만원 이하에 불과한 처벌만 받았을 것이다.

현행법상 스토커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경범죄처벌법의 지속적 괴롭힘 뿐이다.

이에 따라 스토킹 처벌을 강화하며 피해자 보호법이 새로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00년대 초부터 국회에서 스토커 처벌과 관련한 법률이 수차례 발의됐으나 법은 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 6월에도 ‘스토킹 범죄의 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의원 12명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스토킹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와 재판 때 피해자를 배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박선영 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형법 및 경범죄처벌법 규정은 스토킹에 대한 사후적 대처로 피해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부족하고 처벌 형량도 극히 제한적이며 경미해 오히려 스토커를 자극하고 심각한 2차 범행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정한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해 무겁게 처벌하고 스토킹 사건 발생 시 응급조치, 신변안전조치,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둬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스토킹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커들은 자신의 행위를 구애로 여기고 범죄로 인식하지 못한다”며 “피해자들이 심한 스트레스로 수면장애, 극도의 긴장과 불안 등을 겪는 만큼 관련 법안이 마련돼야 경찰도 스토킹을 예방하고 강하게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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