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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리 민자도로 3곳 화물차·승합차 통행료 인상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 3곳 화물차·승합차 통행료 인상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7-05-28 18:36
업데이트 2017-05-2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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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등 경기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가 일부 인상된다.

 경기도는 이들 3개 민자도로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일부 승합차와 화물차 통행요금을 100원씩 올린다고 28일 밝혔다. 승용차는 제외됐다.

 일산대교는 17인승 이상 승합차와 2.5t 이상 10t 미만 화물차는 현재 1600원에서 1700원으로, 10t 이상 화물차는 2300원에서 24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승용차와 16인승 이하 승합차, 2.5t 미만 화물차는 통행료가 동결돼 지금과 같은 1200원이다.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33인승 이상 승합차와 5.5t 초과 20t 미만 화물차는 1800원에서 1900원으로, 20t 이상 화물차는 2400원에서 2500원으로 오른다. 승용차, 32인승 이하 승합차, 5.5t 이하 화물차는 종전과 같은 1100원의 통행요금이 적용된다.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는 10t 이상 화물차만 1100원에서 1200원으로 오른다.

 경기도는 3개 민자도로의 통행량 증가로 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민자도로의 사업별 실시협약에 따라 일산대교 1억 3100만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5억 8600만원,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1억 600만원 등 연간 8억 2300만원을 보전해야 해 부득이 통행요금을 올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3개 민자도로의 통행량은 일산대교의 경우 2008년 개통 때 하루 평균 2만 1461대에서 지난해 5만 5429대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2010년 8만 7854대에서 지난해 16만 6대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는 2013년 12만 1269대에서 지난해 13만 5550대로 각각 증가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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