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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많은 인천·부산 미세먼지 농도, 서울보다 열악

공장 많은 인천·부산 미세먼지 농도, 서울보다 열악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7-05-26 18:16
업데이트 2017-05-2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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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총량제 확대 왜 나왔나

사업장별로 배출량 할당해 초과땐 제재…‘관리사각’ 건설장비·선박 등 규제 가능

불청객을 넘어 ‘공포의 대상’이 된 미세먼지 대책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가속이 붙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세번째 업무지시’로 미세먼지 대책을 제시하면서 부처 간 이견으로 특별관리대책에서 빠졌거나 수면 아래에서 거론되던 배출원 관리 대책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 환경부가 2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한 대기오염총량제 확대는 ‘수도권과 전국’으로 단순화했던 대기관리 정책을 권역별로 세분화·체계화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서울보다 높고, 오염 특성이 다른 상황 등이 반영됐다. 2015년 서울의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는 각각 46㎍·23㎍/㎥이다. 반면 인천은 기준(50㎍·25㎍)을 초과한 52㎍·29㎍, 부산은 45㎍·25㎍으로 차이가 났다. 환경부가 2015년 56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7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40만 3537t에 달했고 이 중 질소산화물이 전체의 68.0%를 차지했다. 경유차·화력발전 등 고온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은 공기 중에서 수증기·암모니아 등과 반응해 미세먼지를 유발하고, 자외선에 노출되면 산소를 오존으로 변화시킨다.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05년 시행된 ‘대기오염총량제’(수도권 대기환경에 관한 특별법)는 대기오염 물질인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배출량을 규제하고 있다. 사업장별로 배출량을 할당하고 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하면 연료 변경 및 조업정지 등이 내려진다.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및 사후관리, 저공해자동차 보급, 자동차 연료 및 첨가제·촉매제 관리 등도 가능하다.

대기오염총량제가 확대되면 그동안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건설장비와 선박 등의 연료와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와 규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와 대기분야 전문가들은 “국내 배출원 관리 및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영기 수원대(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는 “권역별 미세먼지 농도와 오염원 등을 파악한 후 특성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반면 정규석 녹색연합 정책팀장은 “수도권에서 노후경유차 해결방안을 여전히 고민하는 것을 보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5-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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