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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기오염총량제 충남·광양·동남권 확대… 저인망식 관리한다

[단독] 대기오염총량제 충남·광양·동남권 확대… 저인망식 관리한다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7-05-26 18:16
업데이트 2017-05-27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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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미세먼지 배출원 대책 추진

배출기준만으론 오염물질 저감 한계…文대통령 임기내 30% 저감 의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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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화창… 北 송악산이 한눈에
오랜만에 화창… 北 송악산이 한눈에 전국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 또는 ‘보통’ 수준을 보인 가운데 26일 시야가 탁 트여 서울 남산 N서울타워에서 멀리 북한 개풍군 송악산까지 보이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심각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현재 수도권에서만 시행 중인 ‘대기오염총량제’(수도권 대기환경에 관한 특별법)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2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배출원 관리 대책으로 대기오염총량제 확대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미세먼지 30% 감축 의지를 공식화한 만큼 업무보고에는 다양한 미세먼지 감축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기오염총량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지역은 화력발전소가 집중된 충남권과 항만 및 공장이 밀집된 동남권(부산·울산 등), 광양권(여수·순천·광양) 등이다. 환경기준(배출기준) 관리로는 오염 물질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에 따라 총량을 규제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수도권에서 대기오염 물질 배출 저감 효과는 확인됐다. 2000년대 초반 연간 51~61㎍/㎥에 달했던 미세먼지(PM10) 농도가 2005년 수도권 대기오염총량제가 시행되면서 2012년 41㎍까지 낮아졌다. 현재는 45~46㎍으로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경유차가 미세먼지 배출의 주원인인 수도권과 달리 화력발전소, 선박·자동차·공장, 석유화학·컨테이너트럭 등 권역별 오염원이 단순하고 상대적으로 명확하다. 이에 따라 집중 관리를 통해 단시간 내 저감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됐다. 아울러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선박 연료 규제와 노후건설 장비 등에 대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의 대책이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수도권 대기환경에 관한 특별법을 수도권 등의 대기환경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해 빠르면 2019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대기환경청과 같은 별도 전담조직을 신설하거나 유역환경청이 관리를 맡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외 오염원 대책과 별도로 국내 배출원 저감 및 관리를 강화한다는 의미”라며 “특별법이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이 가능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연명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은 환경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가습기와 미세먼지 등의 정책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펼쳐 왔는가에 대해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5-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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