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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이수 인사검증 착수…헌재도 본격 대응체제 돌입

국회, 김이수 인사검증 착수…헌재도 본격 대응체제 돌입

입력 2017-05-26 14:53
업데이트 2017-05-2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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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반대 공방 예상…재판·병역보다 ‘판결 성향’ 쟁점 될 듯

김이수(64·사법연수원 9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되자 헌재도 ‘준비팀’을 가동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체제에 돌입했다.

헌재는 26일 김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서면 질의 등에 대처하기 위해 헌법연구관들이 청문회 대응 준비에 나섰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청문회 일정이 잡히지 않아 위원들의 서면 질의가 들어오지는 않았다”면서도 “원활한 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들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한 것을 두고 야당 위원들의 집중적인 공세가 예상되는 만큼, 자유민주주의 수호 등 국가관에 결함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해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후보자는 2014년 통진당 해산에 관한 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며 재판관 중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당시 김 후보자는 개개 당원의 반국가적 행위와는 별개로 헌법이 규정한 정당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김 후보자의 판결 성향이 ‘좌 편향’ 아니냐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헌재 안팎에서는 오히려 헌법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주의자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통진당 해산 사건과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에서 소수의견을 낸 것을 지명 이유로 꼽은 것도 헌법 가치 수호에 대한 소신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 한 관계자는 “김 후보자가 참여한 헌법재판 사건의 결정문 등을 분석해 특정 정치 성향에 치우치기보다는 사회적 약자 보호 등 헌법 원칙에 따른 결정이었음을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012년 헌법재판관 임명 당시에도 국회 법사위의 인사검증 과정을 무난히 통과한 만큼 판결 성향 외에는 별다른 논란이 없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조심스레 제기된다.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산은 모두 10억7천436만원이고, 본인과 두 아들 모두 정상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조회 결과 범죄경력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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