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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안아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보건복지부 “‘안아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5-26 17:48
업데이트 2017-05-2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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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이하 안아키)에 대해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안아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보건복지부 “‘안아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보건복지부 로고
‘안아키’는 극단적인 자연주의 육아 방식을 전파하는 인터넷 커뮤니티다. 최근 아토피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피부가 심각하게 손상된 어린아이의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안아키’는 한의사가 운영하고 회원 수가 6만명이 넘는다. 아이들에 대한 예방접종을 거부하고 화상에 온찜질을 권하거나 간장으로 비강을 세척하라는 등 잘못된 의학 상식을 전파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카페 존재를 확인했지만 이후 카페가 폐쇄돼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가 없었다”며 의료법, 아동복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지난 11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달 초 ‘안아키’ 카페 폐쇄를 요구하면서 “카페를 운영하는 원장(한의사)이 비윤리적·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윤리위원회 회부를 비롯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민단체 ‘아동학대방지시민모임’도 지난 16일 ‘안아키’가 아동복지법과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도 입장을 내고 “‘자연치유’라는 말로 부모를 현혹하고 아이들의 생명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것은 불법의료행위는 물론 아동학대, 인권침해 행위”라며 법적 제재를 촉구했다.

의사협회는 이어 “복지부는 건강정보 안내 및 홍보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해 국민건강에 역행하는 사이트를 즉각 폐쇄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형사조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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