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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반대 집회에서 경찰버스 탈취해 차벽 들이받은 60대 실형

탄핵 반대 집회에서 경찰버스 탈취해 차벽 들이받은 60대 실형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5-26 14:11
업데이트 2017-05-2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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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에서 경찰버스를 탈취해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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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반대 집회, 경찰버스 탈취해 차벽으로 돌진
탄핵 반대 집회, 경찰버스 탈취해 차벽으로 돌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인 지난 3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역 5번 출구 앞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집회에서 참가자 1명이 경찰버스를 탈취해서 차벽으로 돌진하고 있다. 이 일로 다른 집회 참가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는 공용물건손상, 특수폭행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모(66)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배심원 7명 중 3명은 징역 3년, 다른 3명은 징역 2년 선고가 적당하다는 양형 의견을 냈다. 나머지 1명은 징역 1년을 양형 의견으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권고적 효력을 지닌 배심원들의 의견과 정씨 범행의 죄질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한 지난 3월 10일 서울 종로구 헌재 인근에서 열린 ‘친박’(친박근혜계) 집회에 참가해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씨는 “헌법재판소로 가자”는 집회 주최 측 관계자의 말을 듣고 헌재 방향으로 이동했으나 경찰의 방호차 벽에 막히자 문이 열린 채 서 있던 경찰 버스를 운전해 차벽을 밀고 집회 참가자들이 지나갈 길을 내려고 했다. 과정에서 정씨는 악 50회나 차벽을 들이받았다.

이후 차벽 뒤에 있던 경찰 소음관리차 위에 설치된 100㎏가량의 스피커가 아래로 떨어졌다. 스피커에 머리와 가슴을 맞은 집회 참가자 김모(72)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검찰은 정씨가 ‘위험한 물건’인 경찰차를 이용해 김씨를 숨지게 했다고 보고 특수폭행치사죄도 적용했다. 그러나 배심원과 재판부는 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정씨가 버스를 탈취한 뒤 10분이 지나 스피커가 떨어진 점 등에 비춰볼 때 정씨의 버스 운전을 ‘특수폭행’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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