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55)와 가족이 2차례 위장전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향신문이 2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후보자 가족은 1994년 3월부터 경기 구리시 교문동의 동현아파트(현 구리두산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했고 3년 뒤인 1997년 1월 김 후보자를 제외한 부인 조모씨와 아들은 길 건너편인 교문동 한가람아파트로 서류상 분가했다.
아들의 초등학교 입학을 2개월 앞둔 때다. 매체는 이는 “주민등록법 37조 3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 측은 “당시 중학교 교사였던 김 후보자 부인이 지방 전근 발령 난 상태에서 건너편 친척집에서 아들을 학교에 보내려고 주소지를 옮겼던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실제 친척집에 살지는 않았다. 김 후보자 가족은 2주 만에 서울 중랑구 신내동으로 이사 갔는데,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 측은 “그런 식으로는 교육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 부인이 학교를 그만두고 서울로 이사했다”고 전했다.
아들의 중학교 입학을 앞둔 1999년 2월 김 후보자 가족은 주소지를 서울 양천구 목동 현대아파트에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로 변경했다.
김 후보자는 이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연수를 가면서 2004년 8월부터 다시 7개월간 목동 현대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다.
김 후보자가 귀국한 2005년 2월 주소지는 은마아파트로 다시 변경됐다.
김 후보자 측은 “후보자가 해외연수 중 전세로 살던 은마아파트를 비워두고 우편물 등을 받아두기 위해 목동의 세입자에게 양해를 구해 주소지만 잠시 옮겨놓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8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재벌개혁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말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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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초등학교 입학을 2개월 앞둔 때다. 매체는 이는 “주민등록법 37조 3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 측은 “당시 중학교 교사였던 김 후보자 부인이 지방 전근 발령 난 상태에서 건너편 친척집에서 아들을 학교에 보내려고 주소지를 옮겼던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실제 친척집에 살지는 않았다. 김 후보자 가족은 2주 만에 서울 중랑구 신내동으로 이사 갔는데,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 측은 “그런 식으로는 교육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 부인이 학교를 그만두고 서울로 이사했다”고 전했다.
아들의 중학교 입학을 앞둔 1999년 2월 김 후보자 가족은 주소지를 서울 양천구 목동 현대아파트에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로 변경했다.
김 후보자는 이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연수를 가면서 2004년 8월부터 다시 7개월간 목동 현대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다.
김 후보자가 귀국한 2005년 2월 주소지는 은마아파트로 다시 변경됐다.
김 후보자 측은 “후보자가 해외연수 중 전세로 살던 은마아파트를 비워두고 우편물 등을 받아두기 위해 목동의 세입자에게 양해를 구해 주소지만 잠시 옮겨놓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