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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前대통령 증거조사 내내 메모하며 상의

박 前대통령 증거조사 내내 메모하며 상의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7-05-25 20:46
업데이트 2017-05-26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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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2차 공판기일

재판 절차 두고 檢·변호인 신경전
朴 양측 공방 중 다소 산만한 모습


박근혜(65·구속 기소)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재판에서 변호인단과 검찰 측은 절차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박 전 대통령은 1차 공판때와 달리 증거조사 때 직접 수첩에 메모를 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호송차에서 법정으로
호송차에서 법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 전 대통령 측 이상철 변호사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진행된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2차 공판에서 “아직 다른 절차를 마치지 않았는데 바로 이전 공판기록 증거조사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정식으로 이의를 신청했다.

변호인단은 앞서 박 전 대통령만 출석해 최순실(61·구속 기소)씨가 미르·K스포츠재단 직권남용 사건으로 재판받은 기록을 조사하는 데 동의했지만 막상 공판 당일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유영하 변호사도 다음주 증인신문이 예정된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 김성민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 위원장 등을 거론하며 “이미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들인데, 검찰이 어떤 이유로 이 사람들을 먼저 신문하겠다는 건지 알 수 없다”고 항의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증인 소환에 대해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출석이 가능한 증인을 확보하기 어려웠다”고 선을 그었다.검찰 측은 변호인단의 ‘시간 끌기’ 작전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원석 서울중앙지법 특수1부장은 “변호사 중 2명은 탄핵심판 절차에도 관여해 오늘 조사할 직권남용 사건 공판조서는 이미 검토를 마친 점을 참작해 달라”고 꼬집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재판과 같은 올림머리에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그는 공방이 오가는 동안 다소 산만한 모습을 보였다. 시선을 정면에 둔 채 자주 자세를 고쳐 앉거나 손으로 뒷목을 만졌다.

그러나 본격적인 증거조사가 시작되자 박 전 대통령의 태도는 돌변했다. 한 손에는 검은색 펜을 쥐고 공판조서가 나오는 모니터에 집중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사의 설명 중간중간 수첩에 메모하고 옆자리의 유 변호사와 상의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침묵을 지켰다. 오전 재판 뒤 재판부가 하고 싶은 말을 묻자 박 전 대통령은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나중에”라고 답했다. 오후 6시쯤 재판이 끝나기 직전에도 박 전 대통령은 “자세한 건 추후에 말씀드리겠다”고만 짧게 말했다.

검찰은 이날 국정농단 사건 관계자들이 지난해 11월부터 법정에 나와 증언한 내용을 설명했다. “대통령의 지시였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의 진술, “최씨를 청와대 대신 재단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알았다”는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의 진술 녹취록 등이 제시됐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주신문 내용만 보여 준다”며 발끈했다. 이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조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낭독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전부 낭독은 불가능할 것 같다”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부분은 변호인이 더 잘 알 테니 이후 의견을 말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서울 서초동 법원 청사 인근에는 아침부터 수십명의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모여 태극기를 흔들고 구호를 외쳤다. 다만 그 규모는 이틀 전 첫 공판 때보다 크게 줄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5-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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