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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4조 ‘검은 예산’ 최다… 국회 등 무관한 용도로 ‘펑펑’

국정원 4조 ‘검은 예산’ 최다… 국회 등 무관한 용도로 ‘펑펑’

강병철 기자
입력 2017-05-25 20:46
업데이트 2017-05-26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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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 부처·기관별 실태

특수활동비는 수령자가 서명만 하면 영수증 첨부는 물론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흔히 ‘검은 예산’으로 불린다.

명목상으로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수사나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주로 쓰인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나 검찰과 같은 정보·수사 기관뿐 아니라 국회의장단과 국회 상임위원장, 여야 원내대표 등에게도 특수활동비가 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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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특수활동비로 확정된 예산은 총 8조 5630억 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0년 동안 가장 많은 특수활동비가 책정된 기관은 국정원이다. 모두 4조 7642억 2000만원이었다. 국방부(1조 6512억원)와 경찰청(1조 2550억 6000만원)이 뒤를 이었고, 법무부가 2661억 6000만원(10년간)으로 네 번째다. 법무부 특수활동비는 대부분 최근 ‘돈봉투 만찬’으로 논란이 된 검찰이 집행한다. 검찰의 경우 지난해 285억 6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배정받았다. 법무부 검찰국이 배정받은 특수활동비는 검찰총장을 통해 각 지방검찰청으로 배분되고, 검사장들이 일선 수사 검사들에게 수사활동 비용 보전 등 명목으로 지급한다.

경제 부처들은 대체로 정보나 수사에 준하는 활동이 없기 때문에 특수활동비 역시 없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등은 특수활동비라는 항목 자체가 없다. 이들 부처들은 모든 종류의 예산을 집행할 때는 영수증 처리를 해야 한다. 하지만 경제계의 검찰인 국세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활동비를 일부 쓰고 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대응 활동, 조사반 활동비 등 명목으로, 공정거래위는 법 위반 증거 확보 활동 등에 이를 활용한다. 관세청도 밀수 단속 및 관련 수사에 특수활동비를 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70억 3000만원을 특수활동비로 썼다. 2015년 78억여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8억원가량 준 셈이다. 미래부는 대부분의 특수활동비를 ‘해외기술정보활용지원비’라는 명목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 관계자는 해당 명목에 대해 “해외에서 첨단 과학기술이나 정보통신기술(ICT) 연구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중 유망기술이 어떤 것인지 등의 정보를 모으는 데 쓰이는 것”이라면서 “수사기관에서 개인적으로 정보원들에게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 밖의 용도에 대해서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국정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라는 이유로 함구했다. 앞으로 특수활동비 감축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 전체 입장에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안보 부처들 중에는 국방부가 가장 많은 특수활동비를 사용하고 있다. 국방부는 국군기무사령부, 정보사령부 등 정보조사 담당 사령부 외에 육·해·공 각 군에도 정보 담당 부서를 두고 있으며 이들 부서도 모두 특수활동비를 쓴다. 외교부는 정상외교 준비, 통일부는 통일정책 추진 등에 일부 특수활동비를 사용하고 있다.

특수활동비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일반 기관운영 경비 등으로 전용되고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날 정부의 예산편성안에 포함된 2015년 특수활동비 현황 자료를 입수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법무부는 체류외국인 동향조사(73억 7100만원), 공소유지(1800만원), 수용자 교화활동비(11억 8000만원), 소년원생 수용(1억 3800만원) 등에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 국회도 위원회 활동 지원(15억 5000만원), 입법 활동 지원(12억 5200만원), 입법 및 정책 개발(19억 2600만원) 등 애초 특수활동비 편성 목적과 무관한 곳에 이를 사용했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특수활동비 중 기밀을 필요로 하지 않은 비용은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기타운영비 등 다른 일반 예산항목으로 책정할 수 있다”면서 “최근 돈봉투 만찬 사례와 같은 특수활동비의 폐단을 막기 위해 특수활동비가 취지에 맞게 사용되는지를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부처 종합
2017-05-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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