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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대사관 점거농성’ 김샘씨, 1심서 벌금 200만원 선고

‘일본대사관 점거농성’ 김샘씨, 1심서 벌금 200만원 선고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5-25 15:11
업데이트 2017-05-2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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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를 주장하며 서울 종로구 일본 대사관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학생 김샘(24·여)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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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지킴이’ 김샘
‘소녀상 지킴이’ 김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소녀상 지킴이 활동을 한 대학생 김샘 씨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한 25일 김샘씨를 비롯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관계자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7. 5. 25.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25일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개인적 이익을 위한 행위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집회의 근본적인 원인인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한 게 아닌 점, 폭력 집회로 나아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돕는 대학생단체 ‘평화나비’의 대표다.

2015년 12월 회원들과 함께 일본대사관 건물에 들어가 ‘매국협상 폐기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점거 농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를 비롯한 대학생 30명은 경찰에 전원 연행됐다 풀려났다.

김씨는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며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을 기습 점거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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