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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형 칼럼] 이낙연 총리 후보와 계영배

[이경형 칼럼] 이낙연 총리 후보와 계영배

이경형 기자
입력 2017-05-24 22:50
업데이트 2017-05-24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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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틀간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마무리된다. 이달 말 국회가 이 총리 인준안을 가결하면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보잘것없는’,
이경형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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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추한’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최대한 자세를 낮췄다. “총리가 되면 제일 먼저 갈등 현장으로 가서 경청하겠다”고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내각은 총리 책임 아래, 각 부처는 장관 책임 아래 일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혀 왔다.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80%를 웃돌고, 대통령이 직접 소통의 중심에서 현장을 누비고 있어 향후 총리의 존재감은 부각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정치사 70년을 되돌아보면 총리직은 누가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따라 그 무게감이 달랐고 정권의 성공 여부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행정 각 부를 통할하고, 국무위원의 임명 제청권을 가진 총리지만, 역대 총리들은 대개 ‘의전총리’에 머물거나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보호하는 ‘방탄총리’에 그쳤다. ‘비상대권 대통령제’인 제4공화국의 유신체제 시절 외교관 출신인 최규하 총리는 정치적으로 무색무취한 ‘대독총리’로 통했고 의전총리의 전형이었다. 최초의 호남 출신 총리로 고려대 총장을 역임한 5공의 김상협 총리는 ‘거물 총리’로 평가됐지만, 재임 중 KAL기 피격 사건, 미얀마 아웅산 폭발 사건, 대형 금융사건이 터지자 교체됐다. 그 뒤 노신영 총리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물러났다. 대통령의 용인술 측면에서 보면 총리직은 대통령이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국면 전환용 카드라고 할 수 있다.

이 후보자는 총리의 장관 제청권과 관련, “총리가 하자는 대로 다 하라는 뜻이라면 대통령중심제 헌법 구조가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대통령과 총리가 장관 인선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필요하면 총리도 인재를 추천할 수 있는 정도의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개헌 논의가 있을 때마다 권력분산형 대통령제가 제기되는 것도 역대 정권의 국정 운영이 너무 청와대 중심으로 이뤄진 탓이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 농단 사태도 청와대 비서실이 내각 위에서 상왕 노릇을 했기 때문에 초래됐다.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가 정책 어젠다를 짜고, 내각은 이를 집행하는 것으로 가르마를 타겠다고 한다. 청와대가 부처의 모든 것을 보고받고 통제하려 들면 장관은 허수아비가 된다. 행정을 통할하는 총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각 부처가 자율성을 갖고 잘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다.

역대 정권에서 ‘실세총리’도 더러 있었지만, 최고 권력은 2인자를 좋아하지 않고, 통치 영역을 함부로 넘보지 못하게 한다. 3공화국 마지막 총리였던 JP(김종필)가 취임 후 처음으로 맞은 신년 하례식(1972. 1. 1)에 1850명의 하례객이 다녀가 청와대의 1087명을 훨씬 앞질렀다. 당시 JP는 박정희 후계 구도와 관련, 주목을 받았으나 같은 해 ‘10월 유신’으로 무위에 그쳤다.

YS(김영삼)문민정부에서 1993년 12월 ‘개혁’의 상표로 발탁된 이회창 총리는 4개월 만에 전격 경질됐다. 총리가 고식적인 법규를 들어 외국 방문 중인 대통령 부재 시 안기부장에게 업무보고를 요구하고, 대통령의 남북특사 교환 조건 변경에 관계 장관 질책을 통해 제동을 건 것이 화근이었다.

조선시대의 거상 임상옥은 늘 계영배(戒盈杯)를 옆에 두고 과욕을 다스렸다고 한다. 잔에 7할 이상의 술을 채우면 모두 밑으로 흘러내리게 만든 술잔이다. 넘침을 스스로 경계한다는 뜻이다. 이 후보자의 업무 스타일은 치밀하게 챙기는 형이다. 품성은 합리적이다. 앞으로 총리가 되더라도 계영배처럼 권력 반경을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총리는 적어도 1주일에 한 번은 대통령과 주례 회동을 갖고 국정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총리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아니다. 대통령이라는 태양의 빛을 받을 때, 비로소 빛을 발하는 달빛과 같은 존재다. 지난 정치사가 그랬다.

2017-05-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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