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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제 유지”… 국회에 곧 후보 3명 추천 요청

“특별감찰관제 유지”… 국회에 곧 후보 3명 추천 요청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7-05-24 22:50
업데이트 2017-05-2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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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친족·참모 투명성 강조…박근혜정부 제도 폐지 안 하기로

대선 공약 공수처와 내용 겹쳐 중복 부분은 국회서 논의 조율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후보자 추천을 국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대통령비서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은 현재 공석인 특별감찰관 임명 의사를 천명하고 국회에 후보자 추천을 요청할 계획”이라면서 “대통령은 감찰관이 자신과 친족, 핵심 참모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회피하지 않고 적극 수용해 본인을 포함한 청와대의 투명성을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박 전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하나로 2014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특별감찰관법은 특별감찰관이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 등을 감찰하도록 하고 있다. 3년을 임기로 하는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세 명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돼 있다.

특별감찰관은 지난해 9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사퇴한 뒤부터 공석으로 남아 있다. 당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감찰하던 이 전 감찰관이 특정 언론에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당시 청와대는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이 전 감찰관을 압박했고, “의혹만으로는 사퇴할 수 없다”며 버티던 이 전 감찰관은 결국 자진사퇴했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취지와 대상에서 문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하나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일부 겹친다. 이에 대해 하승창 사회혁신수석은 “공수처법이 마련된다면 내용을 들여다보고, 겹치는 내용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국회에서 논의해 두 법의 관계를 설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7-05-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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