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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간 성행위 처벌’ 군형법 조항 폐지 추진

‘동성간 성행위 처벌’ 군형법 조항 폐지 추진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7-05-24 20:32
업데이트 2017-05-24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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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김종대 의원 “총대 매겠다”

군대 내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군형법 제92조 6항을 폐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25일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군인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군형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24일 밝혔다.

김 의원은 “폭력성이 없는 동성 간 성행위까지 처벌함으로써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또 “동성 간 성행위가 이성 간 성행위와 달리 형벌로서 처벌해야 할 정도로 군 기강 및 군전투력 보존에 위해가 있다는 것은 전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정의당 소속 의원 6명 전원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권미혁 의원, 무소속 김종훈·윤종오 의원 등이 발의에 참여했다. 김 의원은 “그 동안 발의 의원 10명을 채우지 못해 3개월을 기다리다가 지난주에 가까스로 발의 숫자를 채우게 됐다”면서 “종교단체의 반발을 의식해 (공동발의에) 참여하지 못한 것을 잘 알고 있다. 제가 총대를 메겠다”고 했다. 제19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한편 군사법원은 이날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된 동성애자 A 대위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1심인 육군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A 대위에게 군형법 제92조의 6 조항을 근거로 법 위반을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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