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동성애자 색출 논란’ 속 군사법원, 동성애자 장교에 유죄 선고

‘동성애자 색출 논란’ 속 군사법원, 동성애자 장교에 유죄 선고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7-05-24 11:11
업데이트 2017-05-25 08:5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A대위, 충격에 쓰러져 병원 후송

‘동성애자 색출 논란’ 속에서 재판에 넘겨졌던 동성애자 장교에게 군사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24일 오전 10시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군사법원은 동성과 성관계를 해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대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장소나 상대방의 신원, 합의 여부에 관계 없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군인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이 확정되면 A대위는 군인사법 제40조에 따라 현역에서 제적된다. 유죄 선고에 충격을 받은 A대위는 법정에서 쓰러져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후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육군 중앙수사단 사이버수사팀의 수사가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라 동성애자를 색출하는 반인권적 불법 수사라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장 총장의 지시를 받은 수사팀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전 부대를 대상으로 함정수사 또는 강압적 수사를 벌여왔다.

동성애자 식별 활동, 동성애자 병사에 대한 사생활 관련 질문, 동성애자 입증 취지의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등은 부대관리훈령으로 금지돼 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육군본부는 “장 총장이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SNS에 현역 군인이 동성 군인과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게재한 것을 인지해 수사했으며 인권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A대위는 동영상 게재 사건과 관련이 없으며,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인지돼 기소됐다. 군 검찰은 지난 16일 “군 기강을 저해했다”면서 A대위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22일 A대위의 무죄 석방을 요구하는 시민 4만 605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률지원금은 1282명이 후원해 2621만원이 모였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관련기사: “육군참모총장, 동성애자 군인 색출해 처벌 지시했다”)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