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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정착 국회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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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출범 후 기대감 고조 속 ‘이전 명시’ 헌법개정 우선 돼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종시의 행정수도 정착 기대감이 한껏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정착은 국회의 의지에 달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과 관련 법률 개정이 선행돼야 행정수도 이전이 가능하고, 법적 뒷받침 없이 진행되는 행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조치는 자칫 위헌 시비에 휘말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아직 옮기지 않은 중앙 부처(행정자치부,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부세종청사 이전을 공약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행복도시특별법을 개정해 이전 대상 제외 기관에서 행자부를 삭제해야 비로소 후속 조치를 실천에 옮길 수 있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률 개정 이후 행자부가 이전 고시를 해야 바로 움직일 수 있다. 다만 미래부는 법 개정 이전이라도 이전 고시를 할 수 있다. 미래부는 법률 제정 이후 생긴 조직이기 때문에 이전 대상 제외 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래부만 따로 이전 고시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기 때문에 행복도시특별법을 개정해 양 부처 이전을 고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행복도시건설 기본계획·개발계획 변경(국토교통부, 행복도시건설청), 예산확보·청사이전계획 수립(행자부) 등의 후속 절차도 법이 개정돼야 밟을 수 있다. 청사 입지를 물색하거나 도시계획변경을 고려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준비 작업에 불과하다.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정착을 위해서는 헌법에 행정수도 이전을 명시하는 게 우선이다. 대통령 집무실(비서실) 등을 설치하는 데 법적 걸림돌을 제거하는 길은 헌법에 행정수도 이전을 명시하는 방법밖에 없다. 참여정부 시절, 헌법재판소가 비서실 등이 포함된 정부 부처 이전은 ‘천도’(遷都)에 해당된다며 위헌 판결을 내놓았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헌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문 대통령도 후보 시절 이를 반영해 “정치·행정수도의 세종시 이전도 국민의 의사를 물어 찬성이 높을 경우 개헌 내용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언급했다. 개헌안에 행정수도를 세종시에 둔다고 명시해도 최종 관문은 역시 국회다. 이래저래 국회가 나서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이전이 가능한 셈이다.

행정수도의 한 축인 국회(분원) 이전도 전적으로 국회의 결정에 달려 있다. 국회가 나서서 국회법을 개정하고 국회 방침으로 입지, 규모, 예산, 이전 시기 등을 결정해야 행정부가 비로소 건립 부지 반영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할 수 있다.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둔다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7-05-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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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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