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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첫 재판] 주 3~4회 재판 ‘속도전’… 10월 구속 만료 전 선고 목표

[박근혜 첫 재판] 주 3~4회 재판 ‘속도전’… 10월 구속 만료 전 선고 목표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7-05-23 23:20
업데이트 2017-05-24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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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기록검토 시간 촉박”…재판부, 주말 접견 허가 시사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은 일주일에 3~4회 열리며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 만기인 오는 10월 17일까지 선고를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에서 “일주일에 4일 재판은 무리라고 하지만 증거기록이 많아 불가피할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엔 최순실씨의 뇌물 혐의 재판의 증인신문과 병합해 진행하고 추가로 1~2회 기일을 지정해 박 전 대통령만 출석하는 서류 증거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 측은 “일주일에 5회 공판이 필요하다”며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기록을 검토해 증인신문 조서를 만들 시간이 없다”며 반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접견 시간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며 주말 접견 허가, 최씨의 서울구치소 이감을 언급했다.

두 번째 공판기일은 25일로 정해졌다. 박 전 대통령만 출석해 앞서 진행된 비선 실세 최씨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재판 기록에 대한 증거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5-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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