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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성모병원 ‘여성 의사는 화장해야’ 복장 매뉴얼 논란

서울성모병원 ‘여성 의사는 화장해야’ 복장 매뉴얼 논란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5-23 17:54
업데이트 2017-05-2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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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의사는 화장을 해야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의 용모·복장 매뉴얼이 논란이 되고 있다. 병원 측은 권고사항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지만 매뉴얼 내용 자체가 성차별에 해당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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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성모병원 자료 사진
서울성모병원 자료 사진 ※이 사진은 기사 본문 내용과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서울신문DB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서울성모병원이 만들고 있는 의사 용모·복장 매뉴얼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철회를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이 매뉴얼에는 아래 내용들을 담고 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건강해 보이지 않으므로 생기 있는 메이크업을 할 것(여성)

△뒤 옷깃에 닿는 머리는 올림머리로 연출하고, 헤어 제품을 사용해 잔머리를 완전히 없앨 것(여성)

△코털 정리(남성)

△로션 사용(남성)

△은은한 향수 사용 권장(남녀공통)

협의회의 안치현 여성수련교육이사는 “성별에 따른 의사의 역할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녀 차이까지 구분해 용모·복장 매뉴얼을 만드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하지만 병원 측은 대면 진료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용모·복장 매뉴얼을 논의하게 된 것일 뿐 협의회의 주장처럼 여성 의사의 외모에 초점을 맞춘 매뉴얼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특히 ‘은은한 향수 사용 권장’ 항목을 예로 들면서 고객센터 민원 중 향수를 너무 짙게 뿌려 머리가 아프다는 식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매뉴얼 제작을 논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병원 관계자는 “단정한 복장을 권고해 의료진에 대한 환자의 신뢰를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게 이번 매뉴얼의 제작 목적”이라면서 “또 매뉴얼은 권고사항에 불과하므로 의료진이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별도의 처벌이 이뤄지는 게 절대 아니다”라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이어 “아직 공식적으로 매뉴얼이 만들어지지 않은 만큼 논란이 없도록 세부내용을 조율하겠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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