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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1회 재판] 속기록 (6)

[박근혜 전 대통령 1회 재판] 속기록 (6)

최여경 기자
최여경 기자
입력 2017-05-23 17:43
업데이트 2017-05-2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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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재 검사=한웅재 검사입니다. 변호인께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미 언론에 오픈되어 있는데 나누어서 기소한 건 공소권 남용 아니냐고 했는데, 정치적 지형에 따라 수사가 변화무쌍하게 따라갔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수사는 이원석 검사가 말한 것처럼 작년 10월부터 검찰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박영수) 특검이 출범해서 수사기록 일체, 뇌물 사건도 마찬가지로 인계를 하고 특검이 종료하고 롯데·SK 다시 인계 받아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다시 수사했습니다. 국회 감정 혐의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고발이 다시 새로 들어와서 한 겁니다. 이를 두고 한번에 기소할 수 있었는데 나누어서 한 것으로 공소권 남용이라는 것은 무리한 말씀입니다.

이 사건 수사는 올해 4월까지 증거를 엄밀하게 판단한 겁니다. 법정에서 이 사건 심리와 관계없는 촛불 시위, 정치 지형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준비기일에서 검찰과 특검 사건 병합 부적합하다고 해서 검토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용호 게이트, 디도스 특검 살펴보니 특검, 검찰이 함께 공소유지하고 판결문에도 특검 특검보 검사 성명이 있습니다. 특검 부속 사건이 검찰 인계돼서 검찰이 기소한 전례도 있습니다.

이번 특검법 살펴봤는데 법은 파견검사의 권한과 지위 권한에 대해 별도 권한 두지 않지 않고 형사 소송법 검사에 준하도록 했습니다. 결국 검찰 소송 행위와 특검 소송 행위의 법률상 효력을 나눠서 볼 필요가 없다는게 검찰 의견입니다.

재판 진행 관련 공소사실이 다수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 변호인들이 부인하고, 쟁점도 다양합니다. 검찰은 재판부가 가능하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기일 지정해서 재판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월요일·화요일은 삼성 뇌물이 진행될 것 같고, 그외 기일은 다른 재판에서 이뤄진 공판 조서 녹취록 서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에는 재판부와 변호인이 즉시 협의를 해서 SK 뇌물 사건 진행이 바람직하고, 롯데 뇌물 사건 그 뒤에 블릭리스트, 재단 사건이 진행돼야 합니다.

이경재 변호사(최순실 측)=제가 몇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첫번째는 이원석 검사가 말한 최서원 피고인에 관한 것입니다. 최서원이 기초적 사실관계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고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초사실 관계 다 이야기 했습니다.

두번째는 언론기사를 가지고 수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언론기사는 왜 증거로 넣은 겁니까.

세번째는 검찰은 법과 이성에 따라 철저히 수사했다고 하는데 법정에서는 그런 말이 필요한게 아닙니다. 양 재단 사건 재판이 27차에 걸쳐서 있었는데 현재까지 검찰이 국정농단 기폭제인 태블릿PC 현물을 제시한 적이 없고, 현물 제시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진실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증인을 신청했는데 6개월 중 1명만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검찰이 말로만 정의, 객관적 증거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한웅재 검사가 촛불 운운하는데 촛불이 성역입니까? 이 사건은 정치 사건입니다. 정치 고려 없이 진상 파악할 수 없습니다. 변호인으로 하여금 촛불 관련 변론 제한해달라는 이런 이야기는 헌법 위배되는 발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김수현·류상영 녹음테이프 있는거 알았습니까

재판부=이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경재 변호사=고영태가 이 사건 폭로 전에 검사와 논의한다는 내용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재판부=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태블릿은 재판부가 채택 안한거고 다른 증인이 안 나오는 것은 소재 파악 안되서 그런 겁니다.

이경재 변호사=저희들이 잘 알압니다. 류상영이 나와서 어떤 추궁을 받았는지

유영하 변호사(박 전 대통령 측)=저희는 처음부터 모두진술에서 공소장 이외는 말 안했습니다. 이 재판이 정치재판으로 흐를까 저어되어서 말 안한 겁니다.

검찰 측에서 공판기일을 일주일 내내 잡아달라고 했는데 부당합니다. 이 기록이 10만쪽이 넘어요. 물리적으로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6년 10월부터 검찰은 기록 파악했는데, 피고인을 상대로 매일 재판을 하는 거 부당합니다. 지난번 공판준비기일에서 말했지만 병합결정하면 따로 변호인단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일 매주 일주일 내내 재판 진행 요청은 거부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검사가 증거와 법과 원칙 따라서 수사했다는데 저도 믿고 싶습니다. 저도 한때 검찰에 몸담았던 사람으로 정의의 마지막 보루가 검찰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한번 스스로 되돌아봐야 합니다. 처음에 미르재단 고소고발 됐을 때 검찰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마지막으로 증거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거 관련 전문 진술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구누구 진술이 이런데, 미르·케이스포츠 관련 여러 기업체 관계자 불렀습니다. 마지막에 묻는 대답은 이겁니다. 이걸 들어주지 않으면 한국서 기업하기 어렵지요. 유도 신문도 많아 진술만 가지고 입증은 어렵습니다. 물적 객관적 진술로 변호인들과 실체적 진실 가리는 것이 역사적 의의에 부합합니다.

재판부=인정여부 답변 했습니다.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의문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은 공판준비절차에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박 피고인의 변호인은 삼성·SK·롯데 관련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해 인부한다고 했는데 어느정도 진행됐습니까

유영하 변호사=4책은 인부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제출 해 주세요. 4책 중 별지 외에는 모두 부동의한다는 취지입니까.

4책의 진술조서가 굉장히 많은데?.

유영하 변호사=저희가 파악하기엔 153명인데 진술관련 모두 부동의했습니다. 앞으로 재판 진행과정에서 번의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동의해서 재판 진행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네 번의 동의할 부분은 의논을 해서 최대한 빨리 해주셔야 구체적인 증인신문 계획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보류한 부분도 빨리 말하겠습니다.

재판부=알겠습니다. 의견서 제출하신대로 동의한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로 채택한다고 결정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원 피고인 변호인은 준비절차하고 5월 22일 의견서 제출했는데 인부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몇가지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증거기록 1권에 1855, 1856번은 ‘해당무’라고 기재돼 있는데 박근혜 피고인 주민등록, 범죄경력 조회인데 동의해도 되지 않겠습니까증거능력이 있어서 동의하시면 될 듯합니다.

1권 2425번 기록 검토해서 인부를 해주세요. 인부서 제출해줬는데 178쪽이 아예 한쪽이 빠졌있습니다. 복사 과정에서 빠진듯, 178쪽이 빠져있으니 제출 부탁합니다.

신동빈 피고인는 추가 증거 검토하고 첫 공판에 인부서를 제출한다고 했는데 5월 22일 의견서 제출했습니다. 목록대로 증거 목록을 정리하겠습니다. 추가 제출 증거는 조속히 제출해주세요.

김유진 변호사(신동빈 회장 측)=한가지 보충해서 말하겠습니다. 기록 말씀드렸고 별책 기록 추가 증거 제출한 거는 의견 말씀 못드렸습니다. 별책 기록은 당초 검찰에서 증거 제출한 기록은 아니었고 문서 송부 촉탁 등사 하려는 거 추가 제출 형식으로 제출 한 것입니다. 검토하니 신동빈 회장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찰에서 이미 신 회장과 관련된 최서원 피고인의 직권남용 재판 공판 조서 등을 본책 기록으로 제출 했습니다. 신 회장 관련 조서를 증거로 제출해서 별책은 증거로서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재판부=검찰측 의견은 어떻습니까.

고영욱 검사=신 회장이 처음 증거에는 빠져있었는데 재판부에서 추가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별책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피고인 박근혜·최순실에 대해 제출된 별책에 신동빈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출한 겁니다.

재판부=유지하시는 겁니까.

고영욱 검사=네.

신 회장 측 변호인=내용을 보니 관계가 없었습니다. 다시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무관한 부분이 많은데 참여한다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차은택(광고감독) 기록도 있고.

재판부=검찰에서 검토를 해주시고, 공판 절차 진행 내용과 이의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5월 2일과 16일 두차례에 걸쳐서 준비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공소사실 내용과 인정여부 확인했는데 변호인들은 공소사실 인정여부를 진술했습니다. 이어서 검찰 측이 증거를 신청했고최씨만 증거 인부를 했습니다. 변경 이의 할 점 없습니까.

그러면 정리할 사항만 정리하고 재판 마치겠습니다.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에서 송부 촉탁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이재용(삼성 부회장) 사건 문서가 5월 22일자로 도착했습니다. 검찰에서 필요하면 증거로 제시하겠습니다.

박근혜 피고인 변호인께서 준비절차에서 피고인 신문조서는 동의하되 제 3자 진술 인용해 의견 묻는 부분, 확인되지 않는 자료 토대로 물어보는 부분은 부동의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피의자 신문조서는 적법성 임의성, 진정성립 인정하는지 아닌지를 답변해 진정성립인지 임의성 부인인지 다시 의견서 제출해주길 바랍니다.

검찰에서 5월 10일자로 추가 증거 목록 제출했습니다. 고영태 알선수재 사건에서 최씨가 제출한 정호성(전 청와대 비서관) 피의자신문조서 1,2회 및 정호성에 대한 진술조서 입니다. 박근혜 피고인과 신 회장에 대해선 5월 16일 공판준비기일에 이미 제출했습니다. 그날 출석 안했던 최서원에 대해서만 제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5월 22일 최서원이 동의하고 입증 취지만 부인하겠다고 해 기재 내용 대로 증거 목록 정리하겠습니다.

신동빈 변호인이 5월 16일 준비기일에서 2017년 3월 20일 이후 공판기록이 제출이 안됐다고 추가 증거 신청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장시호 등 사건의 공판 조서 증언 녹취록 등입니다. 이 부분은 최씨, 신 회장에 대해서 제출하는 취지입니까?

검찰=네

재판부 = 최씨는 장시호랑 공범이어서 병합하면 중복될 수도 있고 장시호 사건 경우 신동빈과는 전혀 공소사실이 다릅니다.

검찰=일단 같이 제출하고 철회한거 있으면 정리하겠습니다.

재판부=일단 같이 제출하신다고요. 그리고 추가 증거 중에 최서원의 직권남용 사건 3월 20날 이후 공판 조서 등인에 피고인 모두 제출했습니까.

검찰=네

재판부=변호인에게 추가 제출된 증거 최서원의 직권남용 사건과 장시호씨 사건 관련 증거의견 말해주세요. 최순실 피고인은 수사 보고 제외하고는 모두 동의하고 입증취지 부인한다고 했죠?

박근혜 피고인 변호인은요?

박 전 대통령 측=아직 못봤습니다.

재판부=신동빈 피고인 변호인은?

신 회장 측 변호인=피고인과 관련 없어서 검토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부=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라서 검찰에서 정리한다고 하니 기다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박 피고인 측 변호인 의견 진술을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할지 이야기 했는데 신 피고인 측은 의견 진술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신 회장 측 변호인=저희는 진행되는데 따라서?.

재판부=검토해서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 17일 증거목록 다시 제출했습니다. 쪽수 편철 순서 등을 정정하는 내용인데 정정 내용 대로 증거 목록 정정하겠습니다. 검찰에서 5월 22자로 수정이라고 해서 다시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그건 최서원에 대한 일부 증거 신청을 철회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유는 직권남용 사건 증거기록과 동일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 내용대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18일 검찰에서 의견서 제출했습니다. 직권남용과 뇌물이 양립 가능한지, 죄수 부분입니다. 주된 취지는 직권남용 뇌물 각각 성립이 대법원 판단이고 실체적 경합 관계이며, 상상적 경합이라고 하더라도 추가 보충한다는 취지이므로 공소기각 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였습니다. 검찰에서 진술하시고, 박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어느정도 피티 걸립니까.

유영하 변호사=삼성 한정하면 1시간~2시간 반정도 소요할 듯합니다. 준비기일에 말씀드린 5월 29일은 어려워 보입니다.

재판부= 5월 16일 준비기일에 말한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통화내역은 봤습니까. 검찰에 신청은 했습니까. 저희가 문서 송부 촉탁을, 필요하면 검찰에서 열람 복사 신청하면 나머지에서 해주기로 했습니다. 5월 16일에 박 피고인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수첩 원문 보고 싶다고 했는데요.

유영하 변호사=이거 관련 문서 송부 촉탁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재판부=안 전 수석 수첩은?

유영하 변호사=다녀왔습니다.

재판부=5월 16일 준비기일에 박 피고인 변호인은 삼성·SK·롯데 뇌물수수 순으로 심리하는 게 좋겠다고 했고, 신 피고인은 직권남용 먼저하자고 했는데 이에 대해 의견서 제출했는데 진술해주세요.

재판부에서는 최서원 직권남용 재판 서증조사 하면 주요 증거가 현출될 것 같아 뒤에 롯데 뇌물 심리를 해도 무방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SK를 먼저하자고 해서 직권남용 사건 서류증거 조사 마친 뒤에는 SK 하고 이후 롯데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이야기 해주세요.

박 피고가 5월 18일자로 문서 송부 촉탁했는데 내용은 검찰의 디지털포렌식 결과 받아보고 싶다고했습니다. 검찰과 특검이 대상입니다. 검찰은 문서 송부 촉탁이 아니라 검찰에 열람복사 신청을 해야합니다. 어느 증거 관련된 포렌식 자료인지 특정을 해서 신청을 해야 열람 복사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검 부분은 촉탁하기 전에 검찰에서 가지고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검찰에 가지고 있지 않은 자료에 한해서 송부 촉탁 신청을 주세요. 그 부분 특정해서 다시 송부 촉탁 신청을 해주세요.

유영하 변호사=특검 부분은 재판장 말씀대로 먼저 확인하는 게 맞지만 저희가 검찰에서 어느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하는데 알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재판부=특정을 해서 설명하시면 검찰에서 해주실 듯합니다. 다른 사건 재판에서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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