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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박근혜 전 대통령 1차공판 속기록 (5)

[전문] 박근혜 전 대통령 1차공판 속기록 (5)

진경호 기자
진경호 기자
입력 2017-05-23 14:09
업데이트 2017-05-2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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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5분 재판 속개)

재판부 = 시간이 빠듯해서 오전에 최서원 신동빈 모두 진술 듣고 기술적으로 정리할 거 하고 최서원 피고인 박근혜 병합할 건지 판단하고 가능하면 재판 오전에 끝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들 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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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의 박근혜와 최순실
재판장의 박근혜와 최순실 삼성 등 대기업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40년 지기’ 최순실 씨가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출석해 재판에 임하고 있다. 2017.5.23 연합뉴스
재판부 = 재판을 속개하겠습니다.

이경재 변호사(최서원 변호인) = 최서원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은 두가지입니다. 롯데그룹 70억원과 SK 80억원인데 지난 2일 준비절차 기일에 이법정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요약하면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법리적으로 대가관계나 부정청탁도 없습니다. 자세한 건 의견서로 제출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만 이자리에선 법정에서 피고인 최서원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 최서원은 2015년 10월 30일 체포되고 11월 3이 구속된 뒤 검찰 특수본 1기에 의해서 11월 20일 1차 직권남용기소가 됐습니다. 6개월 경과 뒤에 마지막으로 기소된 것이 불과 얼마전입니다. 검찰에서 국회 증언 감정 위반으로 추가기소했습니다. 6개월에 걸쳐서 매월 한건씩 축차 기소한 것입니다.

기소된 내용을 통틀어 살펴봤습니다. 2016년 10월 특수본 1기가 수사를 시작할때 모두 문제제기된 사안입니다. 당시부터 의혹은 최대한 부풀려져 있었습니다. 촛불 시위의 격화로 수사 소추 기간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검찰과 특검은 정치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사건 보는 시각을 변화시켜서 어떤 때는 직권남용, 어떤 때는 강요로 어떤 때는 뇌물로 공소했습니다. 이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좌우 배석판사님 그리고 이자리 나와있는 검찰관 여러분 사건의 핵심 쟁점은 774억짜리 두 재단이 어떤 의도로 목적으로 방법으로 만들어졌는가입니다. 이 사건 고발한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서 검찰 돈봉투 사건 고발한 것 봤는데 재단 설립을 뇌물 수수 공여로 봤습니다. 그런데 검찰 특수본 1기 공소장에서는 재단 설립 목적 자체는 거론하지 않고 과정 방법만 문제삼았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투기자본감시센터 논리 쪽으로 선회해서 삼성 출연만 경영 현안과 연결시키는 묘수를 부렸습니다. 특수본 2기는 특검 기조에 무비판적으로 동조해서 수사 종료한 혐의를 새로운 뇌물로 기소하는 기민함을 보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6개월 여 27회 진행된 공판에 참석하면서 양 재단 설립의 진정한 내심의 이유와 목적이 누구였는지 지속적으로 의문을 가져왔습니다. 사실상 증거조사 완료된 현 상황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퇴임 후를 고려해서 재단 만들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여러 증거로 나왔습니다. 두 재단 설립 출연행위가 형법상 직권남용 강요죄가 성립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내외 관심 과열되어 있어 재판 진행이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5월 9일 대통령 선거로 정치투쟁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 사법부가 엄정한 평가를 받아야 하는 도마 위에 올라 있습니다. 정치권 풍향과 여론 향배를 극복하고 명경지수 불편부당의 자세로 임해서 이 법정에서 법과 정의가 살아 숨쉬고 있음을 확인해줘 감사합니다.

재판부 = 최서원 피고인도 공소장 받아 봤죠. 오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원(최순실) = 재판정에 박 대통령이 나오시게 하게 했다는 게 죄인인 것 같고, 박 대통령은 뇌물로 움직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두 재단이 문화체육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한 것이고, 여기 한웅재 검사가 있지만 박 대통령 축출 결정을 이미 하셨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시인하라고 했고 경제 공동체 엮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박 대통령은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이었습니다.

말이나 차는 삼성 것이었지 38억원은 준비사항이라고 해서 제가 책임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합병 등 해서 뇌물죄로 몰고가는 것은 무리한 행위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검사들에게 받은 압박은 재판에서 충분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재판부 = 신동빈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 인정하십니까.

백창훈 변호사(신동빈 변호인) = 신동빈 피고인의 의견은 이미 준비절차에서 말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사건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르고 법리적으로도 의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추후 의견서로 제출하겠습니다.

재판부 = 신동빈 피고인은 공소장 받아봤습니까.

신동빈 부회장 = 보지 못했습니다.

재판부 = 전부 인정할 수 없다고 변호인이 말했는데 피고인도 맞습니까.

신동빈 = 변호인과 똑같은 의견입니다.

재판부 = 추가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신동빈 = 특별히 없습니다.

재판부 = 신동빈 피고인도 공소사실 부인하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검찰에서 추가로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이원석 검사 = 변호인 말씀에 대해서 앞으로 상세하게 증거 조사에서 입증하겠습니다. 공모관계와 범의 부분에 있어서 검찰 입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피고인 측은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부인하는데 공모관계와 범위에 대해선 인적 물적 증거에 의해 간접 사실에 대해서도 유죄 입증이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공동정범 이론에 대해서 기능성 행위 지배가 충분하다는 법리적 판단을 거쳤습니다.

두번째로 변호인 측은 언론 기사를 증거로 삼았다고 했는데 언론 기사를 바탕으로 사실 확정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정치 법정이 아닙니다. 검찰은 법과 증거에 따라서 기소한 것입니다. 수사 시작할 때는 현직 대통령이었는데 여론과 언론기사로 기소할 수 있겠습니까. 언론기사는 이를 단서로 검찰에서 수많은 압수수색과 분석, 다양한 관련자 진술 증거 통해서 명확한 사실 관계 가려서 기소한 것입니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정치 상황에 따라서, 집회 상황에 따라서 기소한 게 아닙니다. 저희는 법률가 입니다. 저희들은 법과 원칙, 법령 이외에 고려할 것은 없습니다.

기업 관련 뇌물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직권남용 적용했다가 다시 뇌물적용해 변화무쌍하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검찰은 처음부터 설립 출연금 낸 기업들 설립 출연금 이외에 추가 출연금 요구 받거나 낸 기업은 뇌물 혐의를 두고 수사했습니다. 삼성 롯데, SK 세 기업입니다. 처음 검찰 수사 시작할 때부터 3개 그룹은 뇌물 혐의를 두고 했고 특검에 일체의 수사기록을 넘겼고 특검이 이를 통해서 뇌물죄를 적용했고 저희는 특검에서 인계받은 롯데와 SK 기록 상세히 검토하고 수사해서 뇌물죄 적용한 것입니다. 10월부터 수사해서 4월까지 6개월간의 기간입니다. 어마어마하고 막대한 규모의 증거자료가 있고, 방대한 증거자료가 있고 수백명 관련자에 대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 법리 적용해보고 안되면 다른 법리 적용하고 하는 판단한게 아니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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