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전문] 박근혜 전 대통령 1차공판 속기록 (1)

[전문] 박근혜 전 대통령 1차공판 속기록 (1)

최여경 기자
최여경 기자
입력 2017-05-23 11:52
업데이트 2017-05-23 20:0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23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1차 공판의 주요 내용을 속기록으로 전한다.

이미지 확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592억여원의 뇌물혐의에 대한 첫 번째 공판에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함께 출석, 피고인석에 서 있다. 2017. 05. 23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592억여원의 뇌물혐의에 대한 첫 번째 공판에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함께 출석, 피고인석에 서 있다. 2017. 05. 23 사진공동취재단
재판부=(10시 정각 입정) 지금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2017고합364호 박근혜 최서원 신동빈 뇌물 사건 입니다. 피고인 출석을 했는데 조금 1~2분 정도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입정하는 대로 재판을 진행하겠습니다. 피고인들 모두 나와서 자리에 앉기를 바랍니다 .

재판부= 언론기관이 촬영 신청을 했습니다. 국민 알권리 고려해서 최소한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판부=(4분 후)이제 충분히 촬영이 된 것 같습니다.

재판부=대기한 뒤에 재판 진행하겠습니다. 2017고합364호 박근혜 최서원 신동빈 뇌물 사건입니다. 제1회 공판기일입니다. 검찰 측으로부터 공소사실 내용이 무엇인지 사실관계와 죄명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인정여부 듣는 모두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이후 증거 인정여부 이야기 할 예정입니다. 방청객께 당부드립니다. 국민적 관심이 많은 중요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공정히 재판을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방청객이 소란 행위를 하면 퇴정할 수 있고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감치도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격 재판 진행하겠습니다. 소송관계인 마이크 이용에 각별히 신경써주시고. 전부 녹음하겠습니다. 녹음되기 때문에 발언하시기 전에 본인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정 신문 진행하겠습니다. 피고인들 자리에서 일어날까요.(모두 기립)

피고인들 재판부에 하고 싶은 이야기있으면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피고인 직업이 무엇입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하 박 전 대통령)=무직입니다.

재판부=주소지는?

박 전 대통령=삼성동 삼성동 6번지입니다….

재판부=본적도 같습니까.

박 전 대통령=네.

재판부=생년월일이 1952년 2월이 맞습니까.

박 전 대통령=네.

재판부=최서원씨, 임대업이라고 했죠?

최순실씨=네.

재판부=주소지는?

최씨=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

재판부=본적은 강원 정선이라고 했죠?

최씨=네.

재판부=신동빈씨 직업은?

신동빈 롯데 회장(이하 신 회장)=롯데 그룹 회장입니다.

재판부= 본적이 용산구 청파동 1가인데, 맞습니까.

신 회장=네.

재판부=주소 변경되면 주소 변경 신고서 제출해야 합니다. 소재 파악 안되면 출석 없이 재판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리에 앉기를 바랍니다.

소송 관계인 말씀 부탁드립니다.

==============================================================

검사 : 이원석 한웅재 고형곤 전준철 김민형 김종우 최임열 손찬오 등 8명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 : 이상철 유영하 채명성 이동찬 이상철 도태우 김상률

최씨 측 변호인 : 이경재 오태희 권영광 최광휴

신 회장 측 변호인 : 백창훈 김유진 신우진 장종철

===========================================================

재판부= 국민참여재판(국참) 의사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대상 사건에 해당하는데 준비기일에서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본인 의사를 확인합니다. 먼저 박근혜 피고인으로부터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십니까?

박 전 대통령=(일어나서)원하지 않습니다.

최씨= 원하지 않습니다.

재판부= 피고인 모두 원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모두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공소사실에 적용된 법조 죄명 설명하고 피고인 변호인들이 답변하는 절차입니다.

이원석 검사=재판부 노고에 감사하다 기소유지 진술과 관련해서 개요 경과 의의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대통령이 오랫동안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최서원과 공모해 공직자가 아닌 최씨에게 각종 비밀을 전달해 국정에 개입토록 하는 한편 개인의 이권에 개입하고 기업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사익을 추구하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정부 지원에서 배제한 사안입니다.

헌법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합니다. 대통령은 헌법적 가치를 지켜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사사로운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국정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11월 20일 안종범 최서원 정호성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기소하고, 일부 기업들 뇌물 관련 수사자료 특검에 인계해 1차 수사를 마쳤습니다.

특검에서 3개월간 수사 통해 최서원이 국정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뇌물로 추가 기소하는 한편 삼성 그룹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문화계 인사 지원을 배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2017년 3월 특검 수사 이어받은 검찰은 박근혜가 최서원과 공모해서 재벌과 유착한 사실 규명했고 롯데, SK 뇌물 혐의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역사적 중요성 절감하고 형사소송법 등 제반 법령이 정한 것을 고려해서 실체적 진실만 규명하려고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10월부터 시작된 증거를 분석하고 증거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위법행위 있다고 판단했고, 피고인들을 뇌물, 직권남용, 뇌물공여죄로 기소했습니다.

전직 대통령께서 구속돼 법정에 서는 모습은 불행한 역사의 한 장면입니다. 한편으로 사법 절차가 이뤄져 법치주의 확립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향후 검찰은 실체가 명명백백히 밝혀지고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소송 지휘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피고인들의 절차적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계속>
▶[전문] 박근혜 전 대통령 1차공판 속기록 (2)
▶[전문] 박근혜 전 대통령 1차공판 속기록 (3)

▶[전문] 박근혜 전 대통령 1차공판 속기록 (4)

▶[전문] 박근혜 전 대통령 1회 재판 속기록<5-끝>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