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는 공동주택에 하자가 있는데도 건설사가 차일피일 미루는 관행이 사라진다. 아파트 관리비 비리 문제를 전담하는 기구도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시행령은 정당한 사유없이 입주자의 하자보수 요청에 전화를 받지 않거나 보수를 미루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건설사에 지자체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다. 지금은 시공사가 입주자의 하자보수 요청을 차일피일 미루는 등의 꼼수를 부려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 시행령은 건설사 등이 하자보수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하자 진단이 완료되지 않았을 때’ 등으로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에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가 설치돼 관리비 비리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신고센터는 조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자체 담당 직원을 현장에 파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시행령은 또 전기차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할 때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얻어 지자체에 신고하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내용이 확정될 예정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공동주택 자료사진
이와 함께 국토부에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가 설치돼 관리비 비리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신고센터는 조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자체 담당 직원을 현장에 파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시행령은 또 전기차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할 때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얻어 지자체에 신고하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내용이 확정될 예정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