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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통합적인 국가안전 계획을 수립할 때다/이동규 동아대 석당인재학부 교수

[시론] 통합적인 국가안전 계획을 수립할 때다/이동규 동아대 석당인재학부 교수

입력 2017-05-22 18:04
업데이트 2017-05-2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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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규 동아대 석당인재학부 교수
이동규 동아대 석당인재학부 교수
지난 20일 문재인 정부의 ‘집권 100일 플랜’이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국민안전처를 폐지하고, 행정자치부는 다시 안전행정부로 돌아가 재난 컨트롤타워 구실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 및 자치 업무와 안전 업무의 연관성으로 인해 안전행정부로 회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관료 조직의 속성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다면, 이러한 조직 개편은 정부의 재난관리 역량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

우려되는 것들을 보면 먼저 장관과 조직의 주 업무가 행정 및 자치 업무 위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재난안전 관련 예산이 삭감되거나 조직 내에서 안전과 관련된 실·국은 승진에서 밀린 관료들로 배정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재난관리 경험이 부족한 공무원들이 순환 근무를 하게 되는 방식으로 회귀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유형의 재난에 종합적 또는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관리 방식이 가능하지 않거나 소홀히 다루어질 것이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을 때 사고를 보고받고도 당시 안행부 장관이 경찰 졸업식 행사에 참여해 사고 현장에 가야 할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가야 할지를 놓고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중앙재난대책본부에 오후 5시가 돼야 복귀한 점, 장관과 차관 그리고 주요 보직자들이 재난관리 경험이 없다 보니 해양 사고와 관련된 용어와 경위를 이해하기 위해 시간을 허비한 점, 각 부처의 사고수습본부가 13개나 구성돼 정보 공유가 지연되면서 사고 수습에 혼선이 발생해 법규정에도 없는 국무총리 주도의 ‘범정부대책본부’가 운영된 점 등을 잊으면 안 된다.

안전처가 없어지면 이런 취약성이 또 노출될 것이다. 안전처를 신설한 것은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해 재난대응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2015년 메르스 사태, 그리고 2016년 경주 지진 및 태풍 차바, 올해 강원 삼척 대형 산불 등의 재난에 대해 여전히 안전처의 역할과 권한에 대해 많은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여러 조직을 한 곳에 ‘욱여넣은’ 안전처가 그 조직들을 효율적으로 총괄 또는 조정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이는 신생 조직인 안전처의 숙명이자 학습이 여전히 필요한 조직으로 접근해야 한다.

안전처의 폐지보다는 오히려 국민안전부로 조직의 위상을 격상해야 한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테러와 사이버 범죄, 사회·자연 재난 등 위협의 유형이나 원인 등이 다양해지고 있다. 이처럼 다양해지고 복합적인 재난을 통합 관리하는 주체가 분명하게 존재해야 한다.

장관을 사회부총리로 격상시켜 ‘국민안전관계장관회의’를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주재하는 방안도 제시해 본다.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는 광범위한 재난 및 안전 정책 분야에서의 총괄 및 조정 기능을 이해시키고 협조를 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안전정책조정회의’ 규정을 신설하고, 일관성 있는 재난관리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주요 재난 원인 또는 유형을 담당하는 주관 부처들 간 업무 조정의 한계로 인해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사례를 공유해야 한다.

회의 의장을 국민안전부 장관이 맡아서 안건 선정, 회의 소집, 회의 주재 등을 주관해야 한다. 재난, 안전, 비상관리 등 관련 있는 관계 부처 장관들과 국무총리실장,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관계 위원장, 대통령실 정책실장 또는 국가상황실장 등이 모두 참석해야 한다. 또 청와대 직제에 국민안전정책특별보좌관을 신설해 국민안전관계장관회의 및 국민안전정책조정회의 등을 주관하는 간사를 맡게 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이 통합적인 국가안전 비상계획을 수립해 재난관리를 담당하는 기관들을 기능적으로 재분류하는 것이 가능하게 할 수 있다. 테러예방, 사이버방어, 재난경감, 통합대응, 재난복구 및 복원, 환경오염 사고 대비, 간염병 대비, 가축·식물 전염병 대비, 원자력 사고 대비, 식품 및 의약품 사고 대비 등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
2017-05-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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