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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핀치히터’ 공무원…그들이 공존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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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비정규직’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공직사회에 ‘임기제 공무원’이 등장한 지 4년이 됐다.

일반 공무원이 담당하기 힘든 전문 영역의 업무를 보완하기 위해 2013년 공무원 직종 체계 개편과 함께 ‘계약직’에서 전환됐거나 이후 각 부처별 공모 절차를 통해 민간 부문에서 새로 투입된 인력들이다.

일반임기제, 전문임기제(전문자격증 소지자), 한시임기제(일시적 결원 보충)로 나뉘는 이들은 정년 60세가 보장된 이른바 ‘정규직’과 달리 계약 기간만 공무원으로 일한다.

야구로 치면 1~2회를 막는 일종의 ‘계투요원’이거나 반드시 타점을 날려 줄 ‘핀치히터’인 셈이다.

지난 4년 이들은 나름의 전문성을 발휘하며 공직사회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역할을 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부족한 공직 경험으로 인해 기존 공무원, 이른바 ‘정규직’들과의 불협화음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받는다.

임기제 공무원들은 ‘정규직’의 텃세와 차별적 대우를 하소연하고, ‘정규직’들은 공직에 대한 이들 ‘비정규직’의 이해 부족과 낮은 공직관 등을 탓한다.

시대 흐름에 따라 정책 수요가 보다 세분화, 전문화돼 가는 상황에서 ‘임기제 공무원’의 존재 이유는 자명하다.

미래지향적 정책 수립과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임기제 공무원 제도의 안착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임기제 공무원, 이른바 ‘비정규직 공무원’들의 실태를 들여다보고, 임기제 공무원제의 성공을 위한 개선책을 모색한다.

“우린 공무원 세계에서 외부 사람, 경력 쌓아 곧 나갈 사람입니다. 공채의 텃세도 견뎌야 하고, 초기에는 기싸움도 합니다. 공직사회는 직급 사회지만 계약직 공무원의 직급은 무시되곤 합니다.”

중앙 부처에서 임기제(계약직) 공무원으로 4년째 일하는 A(42·6급)씨는 ‘보이지 않는 차별’이 힘들다고 토로했다. “고의로 직급을 빼고 명함을 만들어 주거나 결재 서류의 직급란에 굳이 ‘일반 임기제’라는 표현을 넣는 인사부서 주무관도 있었죠.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전문 경력직보다 2년짜리 계약직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죽도록 일했지만 돌아온 건 ‘예고 없는 해고’

서울신문은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임기제 공무원 28명을 인터뷰했다. 이들의 인터뷰에서 많이 나온 단어를 분석한 결과 정규직(26회), 신분(17회), 불안(16회), 비정규직(11회), 승진(9회), 인정(9회), 차별(9회) 순이었다. 신분 불안과 승진, 인정에 대한 차별 등이 이들의 주요 불만이라는 의미다.

인터뷰에서 임기제 공무원들은 불안정한 신분을 악용한 과도한 업무지시, 일반 공무원들의 ‘은따’(은근히 따돌림), 포상 및 교육 기회 제외, 육아휴직·연차 사용의 암묵적인 제한 등을 고충으로 꼽았다. 지자체 소속 임기제 간호사 B(47·여·8급)씨는 “한 달에 절반은 도서 지역을 돌면서 환자들을 돌보는데 정규직 공무원과 달리 위험수당이 없다”며 답답해했다.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C(36·여·8급)씨는 “아이를 키우는 데 일반 공무원처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다. 통상 2년, 2년,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상황이라 휴직은 곧 재계약 포기를 뜻한다”고 말했다. 다른 임기제 공무원은 “전문적인 업무를 혼자 맡다 보니 대체 인력이 없다. 여름 휴가를 제외하고 연차를 사용하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부하 직원에게 지시를 하거나 다른 부서에 업무 협조를 구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힘들다고 호소했다. 한 임기제(7급) 공무원은 “부하 직원이 ‘공무원 조직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일 처리를 이런 식으로 한다’, ‘잘 몰라서 하는 그런 말을 한다’고 면박을 주는 일도 다반사”라며 “가뜩이나 승진이 더딘 마당에 임기제 공무원들이 자신이 앉아야 할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중앙 부처에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일하다 2년 만에 해고를 통보받은 G씨는 “내가 할 업무가 아닌데 야근까지 하면서 일했지만, 계약 기간 만료 뒤에는 예고도 없이 잘렸다”고 전했다.

임기제 공무원은 전문지식이나 전문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제한적인 기간 동안 임용된다. 연봉 상·하한선이 있는데 7급은 3800만원(연봉) 정도를 받는다. 연봉은 공무원 봉급 인상률과 동일하게 오르고 재계약을 통해 최대 5년까지 일할 수 있다. 이후에는 해당 기관에서 다시 개방 공모를 하는데 여기에 또 합격하면 일을 이어 갈 수도 있다.

하지만 승진은 불가능하다. 가족수당, 급식비, 초과근무수당 등은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고,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0년의 가입 기간을 채우고 연금을 받는 경우는 극히 적다.

# 육아휴직도 승진도 꿈꿀 수 없습니다

전체 공무원(국가직+지방직) 중 임기제 공무원 비율은 2011년 0.6%(5855명)에서 2015년 1.4%(1만 2859명)로 늘었다. 사회구조의 다변화로 정부나 지자체에서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가 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 비율이 2%도 안 된다.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가 힘들다는 의미다.

지자체장 선거 때마다 벌어지는 낙하산 논란도 정규직과 임기제 공무원의 사이를 벌어지게 하는 원인이다. 전국 공통의 시험을 보는 정규직과 달리 임기제의 경우 대부분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선발한다. 이 때문에 공모라 해도 사전 내정설이 끊이질 않는다.

지자체에서 일하는 D(38·여·8급)씨는 “공직에 입문한 뒤 몇 주 지나지 않아 내가 지자체장의 입김으로 채용됐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일면식도 없는 사람과 연관이 있다니 황당했지만 나서서 부정할 수도 없고 답답했다”고 말했다.

반면 정규직들은 자신들의 경우 9급으로 입직해 수십년간 고생 끝에 6급을 달게 되는데, 임기제는 너무 쉽게 상위 직급으로 들어온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 공무원은 “사실 선거 때마다 공신들이 들어온다”며 “‘지자체장 라인’인 경우 사석에서 지자체장에게 조직의 불편한 얘기를 할까봐 오히려 정규직들이 눈치를 보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 정규직들은 수십년 고생 끝에 6급 달았는데…

임기제 공무원들은 정규직과의 갈등을 풀려면 결국 ‘먼저 변하는 것’밖에 없더라고 했다. 지자체의 한 임기제 공무원은 “주위에서 업무 능력이 뛰어나다고 늘 칭찬을 받았는데 성과평가에서는 한 번도 최상위등급(S)을 받은 적이 없었다”며 “재계약을 앞두고 상사에게 오히려 인간적으로 고민을 털어놓았더니 처음으로 S등급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 들어와서 상사에게 적극적으로 의문점을 물었는데 공직사회에서 흔지 않은 행동인 것을 나중에 알고 혼자 웃기도 했다”며 “또 치열한 공무원 시험을 뚫은 능력 있는 직원으로 동료들을 대하면서 공채들도 텃세보다는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임기제 공무원은 “굴러온 돌이라는 느낌을 지우려 하기보다 ‘궂은 일에 나서고 공을 나눌 땐 뒤에서 서 있는 것’이 적응의 방법이었다”며 “개인의 업무 성과를 최대한 수치화해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경남도청에서 일하는 박모(36)씨는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과 달리 열심히 일하면 차별 없이 대우를 해 주더라”며 “정규직과 다르게 보는 외부의 시선이 오히려 부담스러울 때가 있다”고 말했다.

# 정규직과 갈등 풀려면 먼저 변하는 길밖에…

임기제 공무원은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화가 숙원이라고 했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지자체에서 12년째 계약직으로 근무 중인 G(46·7급)씨는 “특정 분야에 10년 이상 근무한다는 건 업무가 지속적이고 해당 업무에 대한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의미”라며 “이런 경우는 특정 시험을 통해 정규직화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임기제 공무원은 “전문성을 갖추고 오래 일한 인재를 놓치는 것은 조직도 손해지만 공채의 반발이 심해 정규직화는 불가능할 것”이라며 “그보다는 정년 보장을 믿고 안이하게 일을 하는 일부 정규직들을 솎아 내야 한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7-05-2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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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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