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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김진태, 1심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

‘허위사실 공표’ 김진태, 1심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5-19 22:05
업데이트 2017-05-19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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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3 총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참여재판 방식으로 열린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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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김진태, 1심서 벌금 200만원
‘허위사실 공표’ 김진태, 1심서 벌금 200만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오전 국민참여재판을 받기 위해 춘천지법 101호 법정으로 들어서기 전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행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김 의원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 이다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최종 확정되면 김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어 고의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이어진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의 평결은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엇갈렸다. 배심원의 양형은 벌금 200만원 3명, 벌금 80만원 3명, 양형 의견을 내지 않은 배심원도 1명이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제20대 총선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3월 12일 선거구민 9만 2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을 맡았던 당시 검찰은 4·13 총선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지난해 10월 “김 의원이 (문자를 보낼 당시)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의 공소 제기 결정으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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