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투표 바로 전날’ 입법예고...금융위, 새정부 의식했나
금융위원회가 최근 금융사의 업무 외부위탁(아웃소싱) 절차를 간소화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권 노조는 “비정규직 양산을 조장한다”며 반발한다. 금융위는 “금융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맞선다. 그러면서도 내심 새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방침에 역행할 수 있어 고심하는 모습이다.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8일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다. 개정안은 금융사가 인사·총무·법무·회계 등 금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후선업무는 금융감독원 보고 없이 자유롭게 위탁할 수 있게 했다. 또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이나 보험계약 실효처리, 재보험 정산업무 등 단순 금융업무도 위탁이 가능토록 변경했다.
금융위원회는 대출 등 핵심 금융업무 외에 예금잔액 증명서 발급과 같은 단순 후선업무는 외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지난 8일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사무금융노조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권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정규직 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위탁업체를 통한 간접고용이 크게 늘어나는 등 고용의 질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조는 금융위의 입법예고 시점이 대선 투표 하루 전날인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다. 근로자 친화적 성격의 새 정부가 들어서면 추진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입법예고를 서둘렀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조만간 금융위에 공식 의견서를 접수하고 철회를 요청할 작정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 측은 “위탁 확대로 금융권 채용이 줄 가능성은 있으나 대신 일거리가 늘어난 위탁업체 채용은 증가하는 등 사회 총량적 고용은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감사원 지적 사안이라 지난해 말까지 추진했어야 했는데 늦어져서 이제야 입법예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